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하려고 하는데, 일정 금액(5천만 원)을 SOS하려고 합니다.
이 때 차용증을 써서 받아야 하는지, 일정부분은 증여세가 없기에 그냥 증여로 받고 지출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부 커뮤니티에서 차용증 관련해서 읽어봤는데,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하고
차용증 작성시 기재할 사항들을 꼭 기재하며,
공증이 정답은 아니니 굳이 공증보단 확정일자 및 메일 등으로 해도 된다는 내용(제네시스박 님)을 본 거 같습니다.
사실 5,000만원을 빌리는 이유는 이후 신혼주택(전세 자금)을 빌리는건데, 우선적으로 주택자금매매할 때 필요할 거 같아서(3개월 내에 회수 가눙), 선사용 뒤 회수한 다음 전세자금 지급시 지출하려고 합니다.
증여가 아닌 꼭 차용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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