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11.11에 계약하고 24.11에 묵시적갱신으로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에 있습니다.
25.6. 이후에 퇴실 하려고 임대인분께 말씀은 드려놓은 상황인데,
아래 특약(7조)이 적용돼 중개수수료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다 물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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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 안녕하세요! 40살10억마련님 임대기갘 중 퇴실 시 중계수수료 부분이 궁금하시군요! 아무래도 계약기간 중에 퇴거다 보니 특약처럼 중계비 부담이 맞지만 이 부분은 부사님이나 임대인 분과 협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0억마련님 위 특약사항을 봤을 때 임대기간 만료 전 퇴실시 임차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묵시적 개신은 임대기간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하면 3개월 뒤에는 만료가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본다면 중계비에 부동신 거래비용에,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것은 의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 엑스퍼트에 법무사 분과 상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살10억마련님~~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지금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26.4월이후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월세·관리비 부담은 부담하셔야 하는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이후의 관리비과 중개수루료에 때하여는 특약조건에 대해 임대인과 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로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