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계산] 왜, 인테리어비용 + 복비 + 취득세 + 법무사 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


수익률 계산할 때 매수당시 매도가-전세가 차이의 금액만 놓고 계산을 하던데,


'인테리어비용 + 복비 + 취득세 + 법무사비용 등' 의 비용만 해도 약 2천만원 정도는 들텐데, 왜 이런건 함께 넣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비용에서도 향후 양도세 계산 시 공제 되는건, 발코니 확장이나 보일러 등에 국한되지 전세를 놓기 위한 도배/장판/조명/싱크대/페인트 등의 개선작업은 해당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즉, 자본적 지출만 공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매전차이 2천이고 수익이 1억이면, 500% 수익인데, 위에 비용들 넣으면 250% 수익이잖아요. 단순히 수익률이 높아 보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여쭤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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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턴user-level-chip
24. 01. 01. 17:50

이야기하신대로 실제로 매도를 한다고 하면 수익률이 달라지겠지요^^ 다만, 이야기하신 부분들의 경우에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조금 더 단순하고 쉽게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