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
수익률 계산할 때 매수당시 매도가-전세가 차이의 금액만 놓고 계산을 하던데,
'인테리어비용 + 복비 + 취득세 + 법무사비용 등' 의 비용만 해도 약 2천만원 정도는 들텐데, 왜 이런건 함께 넣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비용에서도 향후 양도세 계산 시 공제 되는건, 발코니 확장이나 보일러 등에 국한되지 전세를 놓기 위한 도배/장판/조명/싱크대/페인트 등의 개선작업은 해당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즉, 자본적 지출만 공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매전차이 2천이고 수익이 1억이면, 500% 수익인데, 위에 비용들 넣으면 250% 수익이잖아요. 단순히 수익률이 높아 보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