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 못 받게 하는 건물주, 처벌 가능합니다ㅣ권리금 회수방해 대응 방법

26.01.07

 

 

안녕하세요. 월부 구독자님들!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계획을 세워 새로운 삶을 준비해 보기도 합니다.

 

가게를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이전이나 정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게를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지나칠 수 있는 상가 권리금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데 왜 현실에서는…

 

 

예전에는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는 권리금이라는 돈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임차인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오가는 돈일뿐이었죠.

 

지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도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됐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단골손님, 입지, 영업 노하우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들도 이제는 임차인의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아직도 이 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일부 건물주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 임대업을 해온 건물주들 중에는 ‘다음 세입자는 안 받겠다, 내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구해온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임차인은 그동안 힘들게 만든 가게의 가치를 권리금으로 회수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되죠.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만든 권리가 현실에서는 무력화되는 순간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를 위한 수법일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의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는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물주의 부당한 행동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법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어렵게 새 임차인을 구해놨고 조건도 괜찮은데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인상하겠다면서 사실상 계약을 깨버립니다.

 

단순한 계약 조건 변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막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으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물론 모든 계약 거절이 다 불법은 아닙니다.

 

신규 임차인이 신용이 너무 낮다거나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다거나 재건축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하다 볼 수도 있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약을 거절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권리금 회수 문제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임차인 분이시라면 우선 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파일, 주변 상인들의 진술 등은 모두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는 주장해야 지켜집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행동해야만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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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탑슈크란
26.01.07 18:01

권리금도 법으로 보호된다는 사실 새롭게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