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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토요일 계약을 앞두고 계약문구 조언부탁드립니다

26.01.13

안녕하세요^^

월부 1년반만에 드디어 1호기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부족한게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낀 물건으로 갱신권 사용 안 한 물건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구리시 

*매매대금 : 00만원

*계약금 : 00만원(2026년1월11일 가계약금 00만원 입금)

*잔금일 :2026/3/25 (단, 매도자와 매수자 협의 시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4. 등기부등본이 사실과 달라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있다.

5. 전세금 삼억원 세입자(계약자 000, 만기일 00년 00월 00일) 거주중으로 전세계약 그대로 승계한다.(임대차계약서 첨부)

6. 잔금일까지 발생한 공과금 및 세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7. 잔금일에 관리비 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 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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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골드트윈
26.01.13 14:39

도전80님 안녕하세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혹시 계약 작성일에 잔금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계약 해제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라는 구절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통지하고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인지 전세계약서 사본을 더블체크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마그온
26.01.13 14:48

도전80님 축하드립니다 :) 매수 하기 까지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것 같아요 ~ 결과로 만드셔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 우선매매 특약에 대해 특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저도 트윈님 생각과 같은데요~ 현 임차인의 전세 계약서를 한번더 확인하고 알고 있던 전세금이 맞는지 확인 해볼 것 같습니다 ~! 도전80님 마무리 까지 화이팅 입니다 !

스리링
26.01.13 14:54

도전80님, 매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 걸음 도전하셨네요! 부사님이 작성해주신 특약일까요? 그러면 수정없이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고 위에서 트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약 문구는 일부 추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잔금까지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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