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주전세 전세특약 검토

26.01.14 (수정됨)

 

 

전세특약

-현시설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자연마모 제외)

-전기,수도,가스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 및 균열, 누수는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수선, 소모품 교체 및 동파 배수,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하기로 한다.

-에어컨 타공, 벽걸이 tv등 벽이나 천장 구조물을 훼손하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실내흡연 및 동물반입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은 실내흡연 위반에 따라 벽지 교체, 실내청소비를 부담한다. 동물 반입에 위반 시 손상에 대한 복구 또는 비용 부담과 함께 실내 청소비를 부담한다.

-임차인은 이사를 원할 경우, 계약만기 4개월 전 이사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전세 만기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전세계약 만기 전 이사를 하게되면,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임대인과 협의하에 정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안녕하세요! 어제 가계약금 넣고, 전세특약 검토중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가계약금 전에 전세특약도 협의를 봤었어야 했는데 ㅠㅠ.. 

제가 몰라서 매매특약과 전세금+전세기간만 협의보고 뒤늦게 전세특약 협의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 그리고 지금 매매잔금일을 3/31일로 설정해놓았는데, 

전세 빼기 좋은 달이 있나요? 있다면 잔금일을 땡길까 합니다! 

 


댓글


나울
26.01.14 13:59

풍족한도도네님 안녕하세요~ 1. 미리 합의를 보면 좋지만 아직 본 계약서 작성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세특약 관련해서 협의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전세 빼기 좋은 달은 단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수요 때문에 이사 오는 경우 인사이동이 있는 1, 7월에 전세가 잘 나가고, 가족단위 수요가 많은 30평대의 경우 여름/겨울 방학기간에 반드시 전세를 빼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는 매수 부동산 사장님 뿐만 아니라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께 전화돌려보시면서 전세 잘 빠지는 날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화이팅입니다!

삶은일기
26.01.14 14:08

안녕하세요 도도네님^^ 주전세로 매수까지 하게 되신 걸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직 본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특약부분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니 잘 이야기하며 수정하실 수 있을거예요. 다만, 세입자가 될 현 매도자 본인이 살던 집이라 특약사항에 마음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살던 집 그대로 사시는 것이니, 시설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파손만 잘 챙기시고 협의하며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혹 추가 파손이 있을 수 있으니, 사장님과 함께 추가로 한번더 방문하여 이미 훼손된 시설물을 촬영해 두는 게 좋겠네요) 전세 빼기 좋은 달은 대체로 명절을 피한 봄과 가을인데요, 우리들 일반적인 이사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서 나울님이 말씀하셨듯 학군지 또는 30평형대는 자녀의 방학때 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딩동댕2
26.01.14 14:57

도도네님 안녕하세요~ 주전세 특약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아직 매매 계약 협의 전이라면 충분히 협의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주인전세의 경우 추후 퇴거 시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줘야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보여요! 기재해주신 특약 정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사철인 봄, 가을이 주로 많지만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고 수요가 있는 단지라면 무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인분과 원만히 협의하면 좋겠습니다! 빠이팅입니다 :)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