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 재배치를 위해 전세 만기 전 중도 퇴실을 하려고 집주인께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대기하고 있는 후속 세입자가 있어 바로 전세를 맞추고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세를 안 받고 매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해당 물건이 2층이라 매도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1. 제가 구해온 후속 세입자를 집주인이 매도를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도, 저는 매도가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할까요..?
2. 이런 경우, 중도 해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법적/실무적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