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임차인분께서 변경 요청한 사항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남겨봅니다.
1호기 법인 임차인의 전세만기는 26년 9월이라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어제 갑자기 부사님께서 연락하셔서 임차인분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2월에 이동해야 하고, 현 1호기 집에 다른 직원분이 들어와 살고 싶은데, 전세 만기까지가 아닌 2월부터 약 1년간 살고 싶다고 하셨다네요.
이럴 경우 26년 2월부터 27년 2월까지의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이점에서 궁금한 것과 고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월에 다시 1년 전세계약서를 쓸 경우에도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필료만 내도 되는지요? 복비든 대필료든 임차인의 변경사유로 진행되는거니 법인쪽에 지불을 요청해도 되나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1호기 전세계약을 1년만 할 경우 2호기의 전세만기와 겹칩니다(27년 2월 만기).
서울 공급이 없다고는 하지만 추후 전세 뺄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고민인데요(이후에도 1,2호기 전세 만기가 계속 겹칠 것이고요~)
아파트 전세계약의 경우 기본 계약 2년이 원칙이니 2월부터 다시 계약을 하고 싶으면 일단 계약을 2년 다시 하고 1년만 살고 나갈 경우 복비와 전세입자 맞추고 가는 걸로 계약을 요청해도 될까요? 이렇게 된다고 해도.. 내년 2월에 나가시면 2호기와 전세계약이 겹치기는 하겠네요 ㅠㅠ
부사님께서는 현 전세가 없고 하반기에는 더 상승할테니(현재 전세 1개이며, 저희가 맞춘 시기에 전세를 좀 높게 잡아서 현재 실거래, 호가가 저희가 맞춘 금액과 동일합니다. ) 전세금을 5% 높여서 받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전 1호기 전세 맞출 때도 전세가 상승하고 있어 높게 맞췄다가 바로 훅~~ 빠져서 걱정이었거든요ㅜ 이제서야 비슷하게 전세금이 맞춰졌는데, 무조건 올려받는 게 맞는지 고민이네요.
27년 2월까지의 계약을 저희 쪽에서 거절할 경우 어차피 26년 9월 만기에 새로운 전세를 맞추거나 중도 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다시 맞추며 전세상승분을 고려해도 될 듯 하지만 어찌됐든 현 시점에 1년 연장을 요청하셔서 이런저런 대응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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