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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콤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꼭 유의하세요!' 과다공제 예방하는 방법 3가지 [아이닌]

26.01.15

 

주택 세금 공제 - 연말정산 뉴스 사진 이미지

 

 

안녕하세요,

아이닌입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얼마나 환급받을까?'

환금액을 생각하실텐데요.

 

최근에 시스템이 간소화되면서

과다공제 사례가 

더욱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과다공제로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환급액보다 

공제요건 살피기

 

 

연말정산 과다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보다 더 많은 공제 금액을 신고해서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거나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의도적인 경우보다는

실수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과다공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 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

2

중복 공제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를, 형제 자매가 동일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3

주택자금 

혹은 

월세

1주택자가 월세액 공재와 주택청약 저축 공제를 중복으로 받거나 혹은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

4

기부금

소속 회사의 근로자들이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거나 동일 세대주나 세대원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위 유형외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매해 연말정산 기준 변동이 있사오니 

개인 상황에 맞게 꼼꼼히 다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3번에 해당했는데요.

실거주 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를 2년 간 받았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제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채수가 늘었음에도

매년 하던 방식 그대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큰 문제 없이 2년간 정산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올해 10월 갑작스런 과다공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년 간 받은 환금액 + 가산세까지 추가되면서

한꺼번에 목돈이 월급에서 강제 추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ㅠㅠ

 

이 일을 계기로

환금액보단 공제요건을 

더 꼼꼼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과로 늘 하던대로 연말정산을 처리하실텐데요.

잠시 시간을 내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요건을

좀 더 철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과다공제 발견되었다면 

수정 신고하기

 

 

혹여나 실수로 과다공제가 된 사실을 

알게되신다면, 만회의 기회가 있으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5월~6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신다면

가산세 없이 추가 납부하거나

부족한 서류도 추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이후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 기간도 놓쳐버렸습니다.

사실 수정신고를 회사에서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연말정산 처리를 회사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개인이 챙겨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올해는 혹여나 실수한 부분이 없는지

5월에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3. 간소화 시스템 속 

허점 알기

 

 

최근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빠르고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개개인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전부

고려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다보니,

중복이나 오류가 다수 발생하곤 합니다.

 

간소화 시스템만 신뢰하기보다는

내 상황을 반드시 점검해보고

연말정산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공제 대상의

범위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특히 맞벌이인 경우

배우자도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함께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점도 놓쳐버렸답니다..ㅠㅠ

저만 잘 처리하는 게 아닌

배우자도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이런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세법 개정이나 새로운 공제 제도도 있사오니

꾸준히 정보를 잘 업데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고

 

13월의 달콤한 월급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채너리
26.01.15 12:53

우와! 과다제공 꼭 확인해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 넘 기대됩니다 ㅎㅎ

하루쌓기
26.01.15 13:21

우와!! 저도 작년에 주담대이자상환과다공제로 추징세 냈었다능 ㅋㅋㅋ 연말 정산 꾸르팁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닌님!! :)

후안리
26.01.15 13:29

간소화만 믿었는데...한번 점검해봐야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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