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닌입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얼마나 환급받을까?'
환금액을 생각하실텐데요.
최근에 시스템이 간소화되면서
과다공제 사례가
더욱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과다공제로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환급액보다
공제요건 살피기
연말정산 과다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보다 더 많은 공제 금액을 신고해서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거나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의도적인 경우보다는
실수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과다공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인적 공제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 |
2 | 중복 공제 |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를, 형제 자매가 동일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
3 | 주택자금 혹은 월세 | 1주택자가 월세액 공재와 주택청약 저축 공제를 중복으로 받거나 혹은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 |
4 | 기부금 | 소속 회사의 근로자들이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거나 동일 세대주나 세대원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
(위 유형외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매해 연말정산 기준 변동이 있사오니
개인 상황에 맞게 꼼꼼히 다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3번에 해당했는데요.
실거주 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를 2년 간 받았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제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채수가 늘었음에도
매년 하던 방식 그대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큰 문제 없이 2년간 정산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올해 10월 갑작스런 과다공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년 간 받은 환금액 + 가산세까지 추가되면서
한꺼번에 목돈이 월급에서 강제 추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ㅠㅠ
이 일을 계기로
환금액보단 공제요건을
더 꼼꼼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과로 늘 하던대로 연말정산을 처리하실텐데요.
잠시 시간을 내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요건을
좀 더 철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과다공제 발견되었다면
수정 신고하기
혹여나 실수로 과다공제가 된 사실을
알게되신다면, 만회의 기회가 있으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5월~6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신다면
가산세 없이 추가 납부하거나
부족한 서류도 추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이후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 기간도 놓쳐버렸습니다.
사실 수정신고를 회사에서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연말정산 처리를 회사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개인이 챙겨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올해는 혹여나 실수한 부분이 없는지
5월에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3. 간소화 시스템 속
허점 알기
최근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빠르고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개개인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전부
고려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다보니,
중복이나 오류가 다수 발생하곤 합니다.
간소화 시스템만 신뢰하기보다는
내 상황을 반드시 점검해보고
연말정산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공제 대상의
범위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특히 맞벌이인 경우
배우자도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함께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점도 놓쳐버렸답니다..ㅠㅠ
저만 잘 처리하는 게 아닌
배우자도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이런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세법 개정이나 새로운 공제 제도도 있사오니
꾸준히 정보를 잘 업데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고
13월의 달콤한 월급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