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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연말정산

총무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연말정산 질문들, 세무사가 정리해봤습니다. (1)

26.01.15

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 관련된 Q&A 중 절차관련,기본공제관련 질문에 대해 답해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어 추가공제, 소득공제, 주택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포스팅 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바로 절차 질문부터 해서 

연말정산 Q&A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급한 다음에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무지가 두 개 이상인 근로자가 각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원래 주회사를 설정을 해야 돼요.

주회사를 설정하고 그 회사에 같이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은 대부분 뭐다?

 각각의 회사에 알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각각 연말정산하시고 5월에 이 두 가지를 합치셔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세무사님에게 요청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소세 신고를 합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합쳐지면 누진세율로 세금은 높아질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 자료가 꽤 많아요.

영수증 발급 기간에서 그러면 직접 증명서류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임차비용, 외국 대학의 대학원 학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그리고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모든 교육비가 조회가 되느냐, 

교복 구입비가 조회되는지.

첫 번째,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를 했다.

그거는 당연히 체크가 되고요.

두 번째, 교복 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복 구입비는 

해당 교복 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돼요.

난임 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느냐?

의료비 중에서 난임 시술비를 별도로 구분 없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구분해야 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30%.

근데 이게 반대로 일반 의료비는 15%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 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이걸 제출하면 30% 공제율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주요 내용이 뭐냐.

매년 상반기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얼마죠?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서비스로 된 거죠.

그래서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사망을 했거나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건 본인이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기본공제 질문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 기준 초과 판정의 근거가 뭐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각 소득별 산출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각 소득별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사업소득금액은 지급액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

기타소득은 의제 필요경비율을 차감한 금액,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금액입니다.

 내가 판 금액에서 예전에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들 빼고 남은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거 구분하시고요.

퇴직소득은 과세 대상만 되는 퇴직급여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이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꼭 기억하세요.

매년 상반기 소득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환산해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거냐?

아닙니다.

매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연소득 환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득 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요.

그래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내역 등을 

정확하게 본인이 판단해서 공제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다.

기본공제 받을 수 있냐?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이게 비과세랑 분리과세는 제외된다는 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해서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 원 지급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 대상 연금소득금액을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공제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적연금은 사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것에 

대해서만 과세가 돼요.

따라서 아버지가 받는 연금 중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부를 파악해 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계산돼요.

그래서 총 연금 수령액이 정확하게 516만 6,667원이면

연금소득공제액이 416만 6,667원이라서

연금소득금액이 딱 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처럼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해서

연금으로 연간 1,700만 원을 받고 있다.

어머니에 대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냐?

자,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사적연금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해서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인데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어쨌든 총 연금액이 1,700만 원이다.

그러면 연금소득금액은 계산을 해 보면 

연금소득공제가 약 660만 원 나와서

1,040만 원이 소득금액으로 잡힌다는 거

계산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나요?

기초생활수급금이랑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지급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냐?

양도소득금액에 따라서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토지를 양도해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8년 자경으로 감면받은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농지를 정말 전문적으로 많이 다루지만

이건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판 금액과 취득 금액의 차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되는데

대부분은 100만 원을 넘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8년 자경 농지를 8년만 보유해도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때문에

자산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만 벌었다는 건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판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양도를 했을 때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 연도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쓸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입니다.

형제 중에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이·소득 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증에 등재돼 있다는 사실이

실제 부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받느냐?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습니다.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차남이 어머니에 대한 경로우대자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냐?

절대 안 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경로우대자 공제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기본공제에

경로우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장애인 공제 이런 것들은

추가 공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를 적용받는 사람이

추가 공제까지 같이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공제 관련 질문들

답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입니다.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모든 암 환자가 장애인 공제 대상자는 아닙니다.

장애인공제대상자는

첫 번째로 장애인등록증이 나오는 경우.

두 번째로 희귀성 난치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의료기관장이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혼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냐?

세대주가 아닌 미혼 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두 번째, 배우자는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아들이 사망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하냐?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고

할머니, 즉 배우자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우는 거니까요.

이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탑슈크란
26.01.15 16:26

연금 소득은 과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렵네요. 사례를 통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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