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추가공제, 소득공제, 추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주실 거예요.
많이 쓰시는 것들 중에
부동산 관련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죠.
이거 공제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도 있습니다.
부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건을 따져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냐?
이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 근무 활동과 관련해서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입니다.
제가 지분 60%, 동생이 40%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 60%를 보유한 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자, 여기서 하나 더
부동산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법은
각각의 세법마다 적용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연말정산에서도
주택과 관련된 세법이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의 법마다 적용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한 경우에도
당연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때 임대차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세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아파트 당첨권 같은 걸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즉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하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즉 청약통장 납입액 공제가 가능하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청약저축에서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세법에 이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거 정말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연말정산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입니다.
언제죠?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1월 1일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냐?
2024년까지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개정이 됐습니다.
세대주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던 중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즉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이자상환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자만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판매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 즉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판매 목적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임대사업용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거용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용 주택 한 채가 있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주거용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입니다.
주담대의 경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납부하죠.
원금과 이자를 같이 냅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 둘 다 공제가 되느냐?
아닙니다.
이자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 사용한 금액을
각자 공제받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