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세낀집을 매수하였고 세입자는 3월 만기때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전세 매물을 현재 시세에 맞춰 새로 내놨는데 세입자가 이사갈집이 마땅치 않은지 다시 새로 전세 계약하고 살겠다고 했어요
제가 내놓은 금액으로 맞춰서 새로 전세 계약하기로 했는데 다만 명의를 기존 남편분에서 아내분으로 바꾸신다해서요
원래 전세 증가분 차액만 받고 계약서 새로 쓰려고 했었는데 이 경우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신한은행에 전세 대출이 있었는데 그건 상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갱신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건지,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산다고 말을 바꾸셔서 미안해서인지 제가 올린 호가대로 전세 계약은 새로 하겠다 하십니다
부동산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명의 이전한다는 각서 같은거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초보라서 영 감이 안잡히네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Hanna님 안녕하세요! 부사님 말씀처럼 확약서를 받아두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규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전세 대출도 새로운 분의 명의로 다시 내시는 상황으로 이해되고요. 아마 전세가 부족하다보니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호가로 거주한 뒤 2년 뒤에 갱신권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Hanna77님 안녕하세요 :) 임차인분께서 전세 계약을 하신다니 잘 되었네요! 명의자가 바뀌기 때문에 갱신이 아니라 신규 전세 계약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명의변경 특약만 넣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또한 임대인이 남편에게 반환한 후, 아내분 명의로 신규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불명확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석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럼 전세 계약 화이팅입니다!!
Hanna77 님 안녕하세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기존 임차인인 남편에서 아내로 전세자 명의를 변경 하고, 추가금만 지급 하는 것은 조금 위험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부부간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없이 증여가 이루어 지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전세금을 반환하고, 다시 신규계약 진행 후 신규 보증금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서는 '증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가능하고 보증금이 그 이하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