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계약을 앞두고 부사님에게 계약서를 받아 확인했는데요
30년된 구축이라 집안 단순한 하자는 매수인이 수리해야한다면서
특약에 넣어주질 않으려고 하시네요
잔금전까진 매도인 소유이니 특약에 넣어달라고는 했는데
부사님이 매도자분께 묻지도 않고 자기 선에서 다 자르시는 느낌이에요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께서 집이 팔린다니 인터폰 얼굴이 보이지 않는것과 안방문에서 소리나는것을 이야기해주었다고해요(베란다 페인트 벗겨짐은 제가 확인했으나 부사님은 오래되서 다 그런거라고 ㅠㅠ)
가계약 후에 알게된 사실이고 가계약 특약에 잔금전까진 매도인이 수리해야한다는 특약을 안 넣어서
제가 잘못한거니 그냥 떠 안아야하는건지
본계약을 쓰는 날에도 특약은 조정할 수 있는거니 강력히 요구해도 되는건지요…
부사님이 강한 자세라 많이 힘드네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