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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매수 시 노후로 인한 단순하자는 매수자의 책임일까요?

14시간 전

안녕하세요^^

내일 계약을 앞두고 부사님에게 계약서를 받아 확인했는데요

30년된 구축이라 집안 단순한 하자는 매수인이 수리해야한다면서

특약에 넣어주질 않으려고 하시네요

잔금전까진 매도인 소유이니 특약에 넣어달라고는 했는데

부사님이 매도자분께 묻지도 않고 자기 선에서 다 자르시는 느낌이에요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께서 집이 팔린다니 인터폰 얼굴이 보이지 않는것과 안방문에서 소리나는것을 이야기해주었다고해요(베란다 페인트 벗겨짐은 제가 확인했으나 부사님은 오래되서 다 그런거라고 ㅠㅠ)

가계약 후에 알게된 사실이고 가계약 특약에 잔금전까진 매도인이 수리해야한다는 특약을 안 넣어서

제가 잘못한거니 그냥 떠 안아야하는건지

본계약을 쓰는 날에도 특약은 조정할 수 있는거니 강력히 요구해도 되는건지요…

부사님이 강한 자세라 많이 힘드네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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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14시간 전

도전80님 안녕하세요~~ 구축 노후 수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일반적으로는 현 상태에서 인수가 기본적이기는합니다 그래서 노후되거나 수리된 부분 수리비를 고려해서 가격네고를 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미 가계약을 한 상황에서 고장난 부분을 알게 되셨다면 수리해달라고 요구를 해볼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처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시장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등기를 가져오는것에 집중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도전80님 계약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부총
13시간 전

도전80님 안녕하세요! 구축 매수 준비중이신데, 단순하자의 귀책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매는 '현 시설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누수등의 중대하자가 아닌 이상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가격에 반영하는 식으로 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매도인, 매수인간의 협의의 영역이라서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을 내려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과의 협의 결렬시에는 하자를 안고 매수할 것인지 매수를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하자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기도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아서, 이미 가계약 체결 이후라면 매도인과 잘 협의해보시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전80
12시간 전

답변 감사합니다 매도인과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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