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월부 구독자님들!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아침에는 오늘 점심으로 국밥을 먹어야겠다고 마음먹어도 막상 점심시간이 되면 전혀 다른 메뉴가 더 끌리기도 하죠.
이렇게 별일 아닌 일에도 쉽게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인데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이라면 어떨까요?
부동산 분양 계약처럼 금액이 큰 계약일수록 작은 고민 하나가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처음 계약서를 쓸 때는 괜찮겠다 싶었지만 집에 돌아와 다시 계약서를 보면 미처 보지 못했던 조항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위약금은 얼마나 되는지, 중도금 이후에도 취소가 가능한지 등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러다 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단계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이른바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적용됩니다.
매수인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지 않는다, 중도금 지급 이후에만 해제 가능하다.’와 같은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계약서 문구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죠.

보통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전에 임시로 주고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계약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내용입니다.
만약 매매 대상이 무엇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지급 시기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등 핵심 조건이 이미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있고 서로 계약 의사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이라도 실질적인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진행되고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약 1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중도금부터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법원은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개인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없죠.
실무상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려면 중도금 실제 지급,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이행 행위와 같은 객관적인 실행 단계가 필요합니다.
대출 상담이나 이사 준비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는 매도인이 선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두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내린 결정에 대해 불확실함이 들 수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계약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입니다.
어떤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움직였다가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많이 줄어있을 겁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행동하고 나서 고민할 게 아니라 정확히 이해한 뒤에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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