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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실거주 의무가 만든 전세 가뭄과 취득세 중과에 대한 생각 [실준72기 3강 강의후기_덤블도어]

8시간 전

실전준비반 - 단 한번의 투자로 1억 버는 임장.임장보고서 노하우

수도권 시장 상황


강의 초반에 수도권 시장 상황을 
훑어주시는데, 

 

서울 전역을 포함한 규제지역은 
등기와 동시에 실거주 의무가 뒤따라서
 

임대차 시장으로 나올 전세 매물의 통로가 

물리적으로 틀어막혀 전역에 매물이 
말라가고


반면 반사 효과로 투자자가 몰려간 
구리의 경우 규제가 아니었다면 수도권 
전역에 퍼져 있었을 투자자들이 구리에 몰리며 

전세 매물이 1년 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 흥미로웠다.

 

 

취득세 중과라는 거대한 허들 


늘 기계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실 것만 같았던 

멘토님께서도 최근 투자에서 취득세 중과 
때문에 여러번 심리적 허들을 느끼셨다는 
고백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나부터도 다음 3호기로 갈아타기시 
기존 2호기를 매도하고 움직인다 해도 새로 

매수하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취득세가
8%로 중과된다.

 

매가가 10억 원일 경우, 비조정지역과 비교해 

세금만 5,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8%가 이러한데, 12.5%에서는 머리는 이해해도, 
실제 숫자를 마주하면 여러번 멈칫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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