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최근 1월 갱신청구권이 사용된 세낀 물건에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일 한달 앞두고 있구요. 지금, 선배 투자자님의 조언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는데요~
- 승계확인서를 부동산 사장님께 요구했는데, 세낀물건인데 무슨 승계확인서냐고 하면서 자동으로 승계되는 거라고 하십니다. 세입자한테 주인바뀐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승계확인서 양식이 없다고, 정 하고 싶으면 양식을 갖고 오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취득세, 중개료 부대비용 얘기하다가 사전관리비에 대한 말을 부사님이 언급하셨는데요. 나중에 매도할때, 도로 반환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을 내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잔금 치르기 전에, 물건 상태를 다시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갑자기 수리를 요구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작은방 천장의 등이 기울어져있는데요.(5c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 현재 주인에게 큰공사가 진행될까봐 수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 저에게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4. 잔금일이 되었을때, 비대면으로 잔금을 치러도 되는 건지, 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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