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도움요청드려요
현재 전세 거주 중, 퇴거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수금에 보태려고 합니다.
조달계획서 작성 시 1)예금액에 기재하면 되는지, 2)부동산처금대금에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2. 만약 예금 기재라면, 현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증여
인데 이것도 1)구분해서 예금항목, 증여항목 나눠서
적어야하는지 2)예금에만 기재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도똘님!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질문을 주셨네요 :) 1) 전세자금을 매수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자본’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2) 현 전세보증금의 일부가 증여로 발생하는 금액이라면 해당 금액만큼 증여/상속 부분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도똘님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하겠습니다 :)
도똘님 안녕하세요 :) 전세보증금의 자금조달계획서 자금 출처 기재 방법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기입합니다. 만약 보증금 중 일부가 증여라면 증여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도똘님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똘님 2026년 버전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글 먼저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3764902/
1)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금액은 부동산처분대금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2) 증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세금을 아끼려고 예금 항목에 넣었다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증여 항목에 정석대로 적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나눠서 적는 것이 좋아 보여요 :)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이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