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도움요청드려요
현재 전세 거주 중, 퇴거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수금에 보태려고 합니다.
조달계획서 작성 시 1)예금액에 기재하면 되는지, 2)부동산처금대금에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2. 만약 예금 기재라면, 현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증여
인데 이것도 1)구분해서 예금항목, 증여항목 나눠서
적어야하는지 2)예금에만 기재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도똘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항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퇴거 시 받게 될 전세보증금도 자금조달 계획서에 반영 가능하신데 계획서 작성 하시는 과정에서 사장님하고 한번 더 확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잘 알려주시더라구요 그 보증금의 일부가 증여받으신 것이라면, 증여 관련 내용을 먼저 깔끔히 처리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 5천만원 까지는 성인 자녀에게 비과세 가능하고 /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 등) 그 다음에는 도똘님의 자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달계획서 및 매수 마무리까지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똘님! 우선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자서 관련해서 (자금조달계획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윗 분들이 너무 잘 얘기해주셨지만 1. 전세 보증금 =부동산 처분 대금 항목에 기입 2. 그 일부를 증여 받으셨다면 증여 항목에 금액만큼 기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똘님 자금조달계획서 자금 출처 방법 기재하시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기입하시면 되고,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증여받으셨다면 그 금액만큼 증여항목에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구간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누진공제액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액 6천만원) 입니다. 증여를 받으신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실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잔금까지 안전하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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