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부동산 처분금액) 중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인데,
임대아파트 계약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납부 당시
(남편 1억 / 아내 5천만원) 각각 임대아파트 보증금 납부계좌에 이체하여 보증금 납부 처리를 했고,
이후, 퇴거 후 반환시 공단 → 남편계좌로 이체될 예정입니다.
각 부모님 증여금이 포함되어 있기에
남편이 1차로 받은 후, 남편이 아내가 기 공단에 이체한 보증금 금액 5천만원을 아내에게 이체하여, 조달계획서 부동산등처분금액에 각자 남편(1억원), 아내(5천만원)을 나눠서 기재하려합니다.
위와같이 조달계획란에 임대보증금 아내(5천) / 남편(1억)
각각 나눠서 기재하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2. 아내 5천만원 중 2천(예금) / 3천만원(부모님 증여/신고 완)
1) 5천만원 부동산처분금액 기재
2) 2천만원 부동산등분대금, 3천만원 증여부분 기재
3. 남편 1억원 중
5천만원(예금) / 2천만원(증여/ 신고 완) 3천만원(신용대출)
(*신용대출은 최근 부모님 추가 증여금(신고완)으로 상환 완)
- 신용대출 상환한 상황에서, 남편 1억원의 경우에는
5천 / 2천 / 3천을 각각 어디에 기재하면 좋을까요?
긴글인지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전해듣기로는 부동산 사장님은 임대보증금이니 부동산처분금액에 기재하면 된다고 했으나
아시는 세무사님은 임대보증금을 본인(남편 포함) 계좌로 돌려받은 후 잔금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증여부분은 제외하구여)
서로 말하는게 달라서 갑자기 더 헷갈리네요
댓글
도똘님 안녕하세요~ 주택 명의가 부부 공동명의 이신걸까요? 명의에 따라 자금 조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유료상담 받으셔서 정확히 하시면 크지 않은 비용으로 큰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추후 소명시 변경 가능합니다.
도똘님 안녕하세요~!
함께하는가치님, 딩동댕2님 말씀처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최신버전 자세히 안내된 글 링크 첨부해 놓겠습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3764902/
안녕하세요 도똘님 :)
1. 증여받으신 부분은 증여로 작성하고
2. 보증금은 부동산 처분 대금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가 포함된 글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G3K4tAipEU
https://weolbu.com/s/JfPbdpxvXK
그럼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세무사님 이용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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