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부동산 처분금액) 중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인데,
임대아파트 계약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납부 당시
(남편 1억 / 아내 5천만원) 각각 임대아파트 보증금 납부계좌에 이체하여 보증금 납부 처리를 했고,
이후, 퇴거 후 반환시 공단 → 남편계좌로 이체될 예정입니다.
각 부모님 증여금이 포함되어 있기에
남편이 1차로 받은 후, 남편이 아내가 기 공단에 이체한 보증금 금액 5천만원을 아내에게 이체하여, 조달계획서 부동산등처분금액에 각자 남편(1억원), 아내(5천만원)을 나눠서 기재하려합니다.
위와같이 조달계획란에 임대보증금 아내(5천) / 남편(1억)
각각 나눠서 기재하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2. 아내 5천만원 중 2천(예금) / 3천만원(부모님 증여/신고 완)
1) 5천만원 부동산처분금액 기재
2) 2천만원 부동산등분대금, 3천만원 증여부분 기재
3. 남편 1억원 중
5천만원(예금) / 2천만원(증여/ 신고 완) 3천만원(신용대출)
(*신용대출은 최근 부모님 추가 증여금(신고완)으로 상환 완)
- 신용대출 상환한 상황에서, 남편 1억원의 경우에는
5천 / 2천 / 3천을 각각 어디에 기재하면 좋을까요?
긴글인지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전해듣기로는 부동산 사장님은 임대보증금이니 부동산처분금액에 기재하면 된다고 했으나
아시는 세무사님은 임대보증금을 본인(남편 포함) 계좌로 돌려받은 후 잔금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증여부분은 제외하구여)
서로 말하는게 달라서 갑자기 더 헷갈리네요
댓글
안녕하세요 도똘님 :) 1,2) 임대보증금란에는 전세를 끼고 매수했을시 전세보증금을 기재하는 칸이므로 자기자금의 부동산처분대금에 기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분의 5천만원중 2천만원은 부동산 처분대금에 기재하시고 증여받으신 3천만원은 증여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3) 남편분께서도 동일하게 5천만원은 부동산처분대금이므로 부동산처분대금에 기재하시고, 2천만원+3천만원은 둘다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계약 축하드립니다 :)
도똘님 안녕하세요 :)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속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이더라도 과거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아내 5천 = 2천 (부동산처분대금) + 3천 (증여) - 남쳔 1억 = 5천 (부동산처분대금) + 5천 (증여) 도똘님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
도똘님 안녕하세요 :) 1. 임대아파트 계약자 명의가 남편분으로만 되어 있다면 지역에 따라서 보증금을 명의자 측에만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분이 납입한 금액만큼은 증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증여 받은 부분은 증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5천은 예금액으로, 2천, 3천은 모두 증여금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처분금액에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ㅎ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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