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 매도시 매도날짜 기준이 궁금합니다!

26.01.20 (수정됨)

안녕하세요! 월부의 품에서 무럭무럭 크려고 노력하는 정상부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4년도 중소도시에 심어놨던 작고 소중한 1호기가 벌써 열매를 맺고 있어 슬슬 매도를 준비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은 매도할때 보유기간을 2년 넘겨 절세를 하고 싶은데 매도 기준날짜가 (가)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헷갈려서 여쭙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매수일자가 24.8.30.이라고 한다면

26.9.1.에 (가)계약을 해야하는건지, 계약은 미리하고 잔금만 9.1.에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내안의풍요
26.01.20 20:24

고정됨 | 안녕하세요 정상부자님~ 부동산을 매도하신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계획하시는 중 절세를 위해 기간산정에 궁금하시군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는 잔금을 모두 받은 날입니다. 걔약일은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가 아니며 그 기간에 계약이 변동될수도 있기에 잔금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보통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만약 잔금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이에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고 시 필요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계약서: 살 때 계약서와 팔 때 계약서 모두 필요 필요경비 증빙: 취득세 납부 확인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비용 영수증 자본적 지출 증빙: 베란다 확장, 샤시 교체, 보일러 교체 등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수리비 영수증 양도세 신고는 1채를 매도할시는 예정신고로 작성하시고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매도 잘 마무리되길 응원드립니다.

디그로그
26.01.20 20:32

안녕하세요, 정상부자님 윗 댓글에서 풍요님이 이미 답변 주셨지만 보통은 잔금일 그리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르
26.01.20 22:43

안녕하세요 정상부자님 심어두셨던 1호기의 열매 소식에 저도 같이 기쁜 것 같습니다 :) 보유기간 2년을 채우면 아무래도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한데, 취득 및 매도의 모든 기준일자는 등기이전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매수 할 때에도, 매도 할 때에도 가계약이나 중도금 날짜 기준이 아닌 '실제로 잔금이 마무리 되고 등기 서류가 이전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년을 딱 채우는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미리 매도를 내놓으시면서 잔금일자만 2년 보유기간 직후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수 일자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매수 또한 가계약 날짜 기준이 아니므로), 너무 빠듯하게 딱 2년 텀 보다는 며칠의 여유기간이 있다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매도까지 잘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