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임장다니시느라 고생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제 혜택으로 인해 공시지가 1억 미만아파트들을 찾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일때 취득세, 재산세등 혜택받고 여러채를 매수했는데
시간이 지나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간다면
추후 다른호기 매수할때 중과세,재산세가 붙는건지
아니면 일반과세가 될지 궁금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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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차박님~^^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의 세금 혜택이 궁금하시군요!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의 경우, 첫 취득 시에만 주택수에 미포함 되고 취득 후 보유하며 내는 세금들, 재산세 등등을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공시지가가 올라가 1억 이상이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적용됩니다. 더운 날씨 임장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 여쭤보신 것에 대한 의견은 재이리님 댓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하나 더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물건은 한번 매수한 뒤에 처분이 목표가 될 때 일반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처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지는 종목이기에 이 점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
차박님 안녕하세요 ^^ 아래 댓글에서 진담님과 재이리님께서 정말 좋은 답변해주신 것 같습니다 :)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거에 비해 좋은 자산과 덜 좋은 자산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 지금부터라도 지역과 단지의 가치를 알아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자산을 과거에 비해 더 좋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단지에 따라 그 기회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는 지역을 차근차근 늘려가시며 잃지 않는 투자 뿐만 아니라 '더버는 투자'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 그럼 차박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