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임장다니시느라 고생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제 혜택으로 인해 공시지가 1억 미만아파트들을 찾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일때 취득세, 재산세등 혜택받고 여러채를 매수했는데
시간이 지나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간다면
추후 다른호기 매수할때 중과세,재산세가 붙는건지
아니면 일반과세가 될지 궁금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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