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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하나로 2억을 놓쳤습니다. [부율]

26.01.22 (수정됨)

 

 

 

 

안녕하세요. 부를 쌓는 법칙을 찾고

이를 나누는 부율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그

리고 꽤 큰 수업료를 치렀던 경험을 

복기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수 특약을 고집하다가 

로얄동 물건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는 지금 2억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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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와서 돌아보면, 

시장과 매도자를 제대로 읽지 못한

 제 판단 미스였습니다.

첫 매수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막 시작되는

시장에서 좋은 매도자와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 

가격과 특약 모두 비교적 잘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고, 

가격을 7천이상 조정하면서 

특약도 충분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번의 경험이 

세 번째 물건에서도 그대로 통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시장은 다시 매도자 우위로 기울고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깎을 수 있다’, ‘특약은 챙겨야 한다’는 

매수자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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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아쉬웠던 부분은 

매물 털기 과정에서의 전략 부족이었습니다.
비교 평가를 위해 거의 모든 중개업소를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 사장님들이 매도자와 

친분이 있다 보니
“이 매물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는 식의 이야기가 

매도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실제로 문의가 많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격 협상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평가상 

충분히 싸다고 판단했고, 

어렵게 집도 제일 먼저 보고 계좌까지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매매계약 약정서의 

특약 문구에서 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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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매도자 

담보책임을 준용하여, 

잔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중대한 하자(누수, 큰 균열)는 매도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민법을 정확히 

모르고 ‘잔금일 기준 6개월’이라고 기재한 상황이었고,
저는 이를 발견하고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자는 이 문구 자체를 삭제해 달라고 했고,
누수나 중대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며
‘잔금일 기준 1개월’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민법에 따른다’라는 문구로 정리해서 

넘어가려 했지만,
그 사이 매도자가 민법을 찾아본 뒤
기존 협상 가격으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3천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대안 물건들도 있었고,
‘3천을 더 주고까지 살 물건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시장 분위기와 매도자의 심리를 제대로 읽지 못해
2억의 기회를 날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의 서울·수도권 시장은
‘잘 고르는 것’보다 

‘사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특약은 분명 중요합니다.
다만 특약 때문에 좋은 물건 자체를 놓치지 않기를,
저의 이 경험이 내집마련, 투자 모두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햄토햄토
26.01.22 17:53

와, 시장상황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야하는 눈을 기르는 법을 키워야겠어요 부율님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부이자
3시간 전N

조장님..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네요. 시장에 따라 유연하게 넘어가야겠군요. 저라도 특약 고집했을텐데ㅜㅜ 간접적으로 배우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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