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걸어서 아파트 속으로~
아속입니다
열흘전 2호기 잔금을 치뤘습니다
이 주택에는 제 투자금의 88% 정도되는
매도자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주인전세로 진행될거라
잔금 수령 시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저당 금액이
잔금보다 적은 점을 확인했고,
주인 전세를 안고 가는 구조라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잔금일에는
저, 매도자, 매도·매수 측 부동산, 법무사까지
총 다섯 명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송금했고,
매도자는 앱으로 대출 상환하고
상환 화면을 두 부동산 소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법무사 분께서 주전이라며 문제 없다고 휴대폰 안보셨는데 이게 저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매도자가 은행에 연락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법무사로부터 해당 은행은 직접 방문해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매도자가 감기로 거의 누워있는 상태라
다음 날 은행을 방문하기로 하고
잔금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10일 후 법무사로부터 등기필증과
등기부 등본을 받았는데..
매도자의 근저당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분명 말소 접수하면 5일 후엔 없어진다했잖..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 보니
매도자는 은행에 말소 신청을 했다고 하고
제가 등기소에 전화하니
말소 신청은 접수된 것이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오잉?)
그리고 등기소 직원의 말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이제 매수인이 말소 신청을 하셔야할거 같네요..
네?? 제가요??
그래서 다시 부동산 소장님께 전화드리니
소장님께서 8년 전에 은행에서
손님이 말소 신청했는데 까먹고 법무사한테
이야기를 안해서 한참 말소 안된적 있었다며
그 케이스가 아닐까 하시며
다시 알아봐주신다고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알아봐주시는 동안
등기필증보내준 법무사에게 전화걸어
근저당 말소 안된걸 보내면 어떻게 하냐며 하니,
저더러 매도자랑 직접 통화를 해보셨냐길래
원래 이런거 매수자 매도자 직접 전화하나요 하니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돈 받기 전과 후가 다르신..)
등기소, 부동산, 법무사와 통화한
그 짧은 시간동안 많은 생각이 들면서,
사기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인전세로 사는 사람이 사기는 안치겠지 하는 생각과
매도인이 상환을 했더라도 근저당 말소 안하면
다음에 전세 놓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대출관련 은행 측에서
처리 누락을 인정했고,
저에게 사과 전화를 주어서
이렇게 또하나의 경험을 남길 수 있게 되었네요
이번 일 덕분에
전문가들이니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챙긴다는, CEO 마인드를 늘 장착하고
직접 확인해야함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쉽게 만나기 힘든일이지만
근저당 있는 물건 잔금일에
잔금 날 매도자의 상환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은행 처리와 말소신청 접수까지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많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하시기 바라며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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