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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매매 소유권 문의!

26.01.23

 

안녕하세요 전세안고 매매 문의 글을 올리고 월부를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았던 부린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장님과 계약서에 대해서 상의 하다가 소유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소유권을 세입자 나갈때 치르고 싶다”고 완강하게 말해야 도와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걱정하는것은 대출상담사 여러곳에 전화해봤을때 "퇴거확약서 받으면 소유권있어도 대출받을 수 있긴한데 안나올수도 있다. 안전하게 소유권은 임대차끝날때 동시에 가져오는게 주담대 받는데 확실하다" 하셨습니다.

 

집주인한테 어떻게 말해야 서로 불편하지 않게 계약을 잘 마칠수 있을까요??


“대출상담사분들이 하나같이 소유권을 먼저 가져오는 경우에 임대차 때문에 주담대 일으켯을때 대출이 안나올수도 있

다하시더라~  소유권을 세입자 나갈대 치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인데 너무 유난떠는게 아닌가 싶다가도 큰돈 들어가는데 걱정도 되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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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돌멩이님 안녕하세요. 내 집마련 축하드립니다! 대출이 안나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세입자 만기 이후에 치르고 싶다고 사장님께 명확히 말씀드리고 조율해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혀 유난떠는게 아니고 사장님은 중간에서 조율해주시는 것이 그분들의 일이고 그 일을 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실수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앞서 사장님께서도 오돌멩이님이 완강하게 말해야 도움을 주실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

우도롱
26.01.24 00:56

안녕하세요 오돌멩이님~ 우선 내집마련을 축하드립니다! 5억 대출을 받으시려면 소유권을 임차인 퇴거 이후로 해야하는 상황이군요. (계약금/중도금도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기에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중도금/잔금 조건을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계약 입금시 어떤 특약을 주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전세입자 승계 조건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면 입주를 위해 해당 매물을 매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께서 임차인을 퇴거시켜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퇴거 이전에 소유권을 가져오는 경우는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오돌멩이님께서 무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약에 임차인 퇴거 조건임을 확실히 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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