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인전세 매물로 2호기 계약을 진행하게 되어, 특약 검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과거 시부모님 투자 물건을 도와드리며 특약을 충분히 챙기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사전에 확인하고자 글을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물건은 매도인이 갈아탈 물건 선매수하며 이사 날짜가 고정되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코 시 튜터님께서 리스크 조정을 조언해주셨으나 변경이 어려워, 고민 끝에 대응 가능한 영역으로 판단해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판단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사님께서 주신 계약서에 아래 4가지 특약이 다소 걸리는데, 경험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 중대하자 발생 시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일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로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
매수인은 매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임차인)의 대항력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 본 목적물에 선순위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반 시 매도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매매계약서에 들어간 특약
매도인(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일(2026년 0월0일)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명도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퇴거일과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은 서로 협의 하에 조정 할 수 있다)
# 전세계약서에 들어간 특약
본 계약은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7개월 간의 단기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서상 임대기간 만료일은 26년 0월 0일로 계약하고 퇴거일자는 새로운 세입자 정해지면 서로 협의하에 조정하기로 한다.
임대인(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지체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26년 0월 0일 정상적인 이사가 불가능할 경우 이사비, 임시거주비 등 발생하는 실손해를 전액 배상한다.
위 내용 외에도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조언 주실 부분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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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돌맘님!! 매수 결정 하셨군요! 축하 드립니다! 1. 중대하자 특약의 경우 관행일 수 있으나 결국에 책임은 나에게 오는 것이기에 관련 법령에 따른 다는 특약정도는 안전 장치로 넣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 되지 않는다면 직접 관리사무소, 위아래집 가셔서 누수 이력 확인 하신 후 진행 부탁 드립니다. 2. 주인전세매물특약의 경우에는 선순위등 근저당을 설정할 이유가 없으시다면 그대로 넣으셔도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도인이 주인전세 살면서 발생할 혹시 모를 안전 장치 같습니다. 3. 새로 전세 맞추는 특약의 경우에도 협의 가능 문구를 넣음으로서 그래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나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문구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반환 지체 특약의 경우에는 위에서도 약간 느꼈지만 매도인에게 너무 치우쳐저 있는 특약이어서,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 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아예 빼지는 않더라고 연 이자등 의 항목은 빼시고, 이사비, 임시거주비, 이자 발생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조정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돌맘님 안녕하세요 우선 투자 너무 축하드립니다!! 1. 누구 같은 중대하자의 경우 민법상 발견한 날부터 6개월내에 매도인 책임이 될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잔금일‘기준으로 명시되면 이돌맘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민법상 일반적인 특약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부사님게 잘 말씀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 통상적 내용으로 문제없어보입니다 3. 특약은 문제 없어보이며 지금 날짜가 고정된만큼 현 매도인에게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데 적극 협조해주시라 강조해주시고 써주신대로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길바랍니다 4번도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특약같습니다 블랙딜리님 말씁처럼 조정 해보시면 좋을것같아요 마무리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돌맘님 2호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1호기는 주인전세 물건이었어서 그어려움 공감이 됩니다. 1번 : 불리한 조항같아요. 차라리 의견조율이 안되면 문구 삭제요청하는것도 방법일거같아요. 이렇게 관련법규대로 하자고 문구 수정요청드려봅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2번 : 문제없음 3번 : 적극협조문구와 날짜협의 문구라 이상없음 4번 : 저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20%이자 문구 빼고 간략하게 이사비랑 정도에서 협의해봅시다. 전체적으로 특약이 매도자 입장에서 강하네요. 그럼에도 우리 이돌맘님은 저희가있으니 잘 협의하여 등기까지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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