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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매수일 2일 차이로 인한 3주택자 상황

26.01.26 (수정됨)

안녕하세요. 

현 거주지 매도 후 비규제지역을 매수했는데, 소유권이전 전세계약을 하면서

매도일과 매수일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A. 아파트

매수2020.7.11(등기) / 매도잔금일 2026.3.27

 

B. 오피스텔(주거용.주택수포함)

매수 2024.7.11(등기)

 

C. 아파트 (매도인 대출없음)

매수 계약일 2026.1.17

전세 계약일 2026.2.25(현금전세) 2026.03.25(잔금)

 

전세입자들어오면서 소유권이전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잔금일이 3월 25일로 2일차이로 제가 3주택이 되는 상황.

 

  1. 3월 25일 전세입자입주 후 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3월 27일이나30일 요청
  2. 전세입자 협의하여 입주 3월 27일이나 30일로 조정
  3. 매도자와 협의하여 전세입자는 25일에 입주하고, 27일 당일에 매도 매수 같이 이뤄져도 괜찮을지

 

위 방법으로 진행 시 가능여부와 리스크가 있을지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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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creator badge
26.01.26 11:39

코스모님 안녕하세요~ 돈독모에서 뵙고 또 만나네요~! 저와 상황이 똑같네요! 1. 매도잔금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2. 매도잔금일이 변경 불가능하다면 3월 25일 매수 잔금일에는 매매 금액의 5%만 남겨 놓고 돈을 넘겨주고 등기는 3월 28일 이후에 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3. 3월 25일에 전액이 넘어가면 사실상 잔금일로 되어 취득세 8%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1월 26일 매수 잔금 (매매가의 5% 남기고) -> 1월 27일 매도 잔금 -> 1월 28일 매수 등기 이런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모
26.01.26 11:41

안녕하세요 드림텔러님!! 감사합니다! 매도자와 잘 협의 해 봐야겠네요!!

최강파이어
26.01.26 12:00

코스모님 안녕하세요~~ 2일 차이로 3주택이 되면 취득세 8%가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것 같아요 매도자분과 협의해서 기존 주택 매도 후 명의를 가져오는게 세금측면에서 제일 유리할것 같습니다 매도자분도 자금적으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일에 맞춰서 잔금 중 일부 금액만 남기고 중도금 형태로 줄것 같습니다 또한 취득세 8%가 되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네이버엑스퍼트(5만원 정도) 등 활용 전문 세무상담 후 진행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코스모님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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