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하게 튜터님, 멘토님, 선배님들께 헬프 요청드려요!
현재 경기도 비규제지역에 계약을 앞두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아직 가계약금은 안넣었습니다.)
부동산사장님들이랑 확인하니 주전 3개월 가능하다 하셔서 물건 확인했습니다. (매코도 통과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다보니 매도자분께서는 주인전세는 못하겠다.
(매도인이 매수하면서 다른 전세 계약도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인전세에 대해 부동산 사장님들이 설명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답니다.
가계약금도 문자 왔다갔다하는거 복잡하고 모르겠다고;;
얼굴보고 이야기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내일 계약서 쓰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세금때문에 매도를 고려하시는 분이라 잔금을 4월 말로 희망하시는데
잔금은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후 5월 중순으로 협의해보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아직 맞춰진분이 없고, 현재 1월 말 전세입자 퇴거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매도자분께서는 공실로 놔두고 매도&전세를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대출이 없습니다. 공실기간 수리가능)
이렇게 되면 전세계약보다 먼저 매매 계약을 해도 될지 궁급합니다.
매수가 괜찮다면 잔금전까지 전세를 구하는데 전세입자의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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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코스모님~ 조건 협상하시며 매코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1월 퇴거 후 공실, 5월 매매 잔금이 아니라 1월 퇴거 후 매매(주인전세), 이후 전세입자 구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게 맞으실까요? 향후 전세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지 알수는 없으나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매매 후 3개월 정도 뒤의 전세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다보니 주인전세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확인해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입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보증금이 불안할 수 있어서요. 주인전세 협의가 어렵다면, 매도인께서 공실+수리 협조해주시니 부동산 통해 현금 세입자분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응원드립니다!!
코스모님 안녕하세요^^ 일단 주인분께서 전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주전세 가능한 것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특약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받으시는 전세대출이 매수 후 3개월 보유하면 대출이 가능한 것인지도 꼭 확인해보세요(전세대출마다 그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실 수리도 해주시는 주인분이시니 협조적이실거라 생각은 들지만 문서상으로도 꼭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금까지 무탈하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코스모님 안녕하세요! (매도는 하셨나요?!) 주전세는 불가능한 상황이신거 같네요. 잔금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잔금이 가능하다면 4월말~5월 잔금일로 하고 그 사이에 전세를 빼면 될 것 같은데요. (최악의 경우 잔금) 만약 잔금이 불가능하다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우선 퇴거 예정인 세입자가 혹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고, 지역 내 부동산 전임을 통해 전세 대기자를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현금 전세 대기자가 있다면 더욱 좋구요. 그리고 매도자의 상황도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양도세 중과 폐지 때문에 매도하시는 건 아닌지요. 그러면 5월 잔금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조급한 마음이 들수록 급하게 결정 내리지 않고 리스크를 꼭 생각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