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하게 튜터님, 멘토님, 선배님들께 헬프 요청드려요!
현재 경기도 비규제지역에 계약을 앞두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아직 가계약금은 안넣었습니다.)
부동산사장님들이랑 확인하니 주전 3개월 가능하다 하셔서 물건 확인했습니다. (매코도 통과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다보니 매도자분께서는 주인전세는 못하겠다.
(매도인이 매수하면서 다른 전세 계약도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인전세에 대해 부동산 사장님들이 설명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답니다.
가계약금도 문자 왔다갔다하는거 복잡하고 모르겠다고;;
얼굴보고 이야기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내일 계약서 쓰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세금때문에 매도를 고려하시는 분이라 잔금을 4월 말로 희망하시는데
잔금은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후 5월 중순으로 협의해보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아직 맞춰진분이 없고, 현재 1월 말 전세입자 퇴거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매도자분께서는 공실로 놔두고 매도&전세를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대출이 없습니다. 공실기간 수리가능)
이렇게 되면 전세계약보다 먼저 매매 계약을 해도 될지 궁급합니다.
매수가 괜찮다면 잔금전까지 전세를 구하는데 전세입자의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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