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다른 재계약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전세 승계 받아 매수하였고 기존 세입자분께서는 이미 갱신권을 사용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금액을 증액하여 신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새입자 분께서도 증액된 금액으로 재계약 의사 밝히셨습니다.
궁금한 게
- 부동산 사장님께 대필료 정도 받고 진행하고 싶은데, 글들을 읽어보니 보험이나 대출 때문에 부동산 명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비를 꽤많이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세입자분께 이부분에 대해 여쭤봐야 핳까요? 여쭤본다면 어떻게 여쭤봐야 세입자분도 쉽게 이해하실까요?
- 만약 대필료만 낸다면 보통 10-20만원 선에서 한다고 봤는데 이 금액은 세입자랑 저 둘다 각각 내야 하는걸까요?
- 만기는 5월인데 재계약은 그럼 실제로 보통 언제쯤 진행할까요?
세입자분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네요. 유의할 점도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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