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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이어서,
집주인이 양도세 이슈로 임차인과 계약한 채로 수리 예정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이미 전세 대출이 나왔습니다.
대출은 소유권 이전 3개월 후에 가능한데, 이렇게 전세대출이 나온 후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도 전세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집주인이 임차 계약을 협조해준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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