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와이프로부터 증여 6천만원 가량을 받아서 자금조달계획입니다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원 한도 이내에서 증여를 받아도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꼴랑 6천만원 받는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가에서 알아서 체크하는것인줄 알았는데, 이 신고도 미리 안할 경우에는
나중에 가산세를 때려맞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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