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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에 대해 문의합니다. (광화문금융러 월300 만들기 포트폴리오반 수강 후 질문입니다)

26.01.27

[질문 1] ISA에 납입하는 금액의 시기가 다른 경우, 추후에 납입한 금액도 3년을 채워야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24년 1월1일에 가입하면서 1000만원 납입 & 25년 1월1일에 1000만원 납입. 계좌개설 3년 뒤인 27년 1월1일에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24년 1월1일에 납입한 금액은 3년을 채웠지만 25년에 납입한 금액은 만2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25년 10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은 15.4%의 과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24년에 계좌를 개설했으니 모두 비과세 200을 제외한 9.9%의 과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즉, 납입일에 따라 3년 만기가 각각 다른 것인지, 아니면 계좌 개설 기준 3년만 채우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세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계좌의 금액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를 운영하면서 중간중간 발생된 수익금에 대한 15.4% 세금은 이미 제하고 계속 운영을 지속했을텐데 그래도 중도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를 모두 지불하는 것인지?

 

15.4%를 냈지만 16.5%를 또 더 내야되는걸까요? 아니면 (수익금 * 16.5%) - (수익금*15.4%)의 세금만 지불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 3] 현재 국내 기업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비과세라고 배웠습니다.

금융종합과세 연 2000만원에 대한 정의가… 국내기업 ETF의 경우는 배당금이 2000을 넘으면 대상자가 되는게 맞을까요? 

 


댓글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1.30 15:04

안녕하세요 1. 3년의 기준은 계좌 개설 기준으로, 3년 경과 후 해지시, 전체 납입금액에 대한 수익을 합산해서 비과세 및 분리 과제 혜택 받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2. 연금 저축 계좌 운영시, 중도 인출에 따른 기타 소득세 부과 대상은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 내에서 만 부과 되며,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국내 ETF의 경우 매매 차익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분배금에 따른 배당 소득세는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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