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이사 등을 앞두고 임차하던 집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곤 하죠?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데 이 금액이 맞나?"
"월세를 전세로 돌리고 싶은데 얼마나 더 내야 하지?" 하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매달 나가는 주거비를 현명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바로 알아 볼게요.
전월세 전환이란 말 그대로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법정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어요.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 다음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어요
💡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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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준금리가 8% 이하라면 2번 공식이 적용되고
기준금리가 8% 이상 된다면 1번 연 10% 이내로 전환할 수 있어요.
* 참고 2026년 한국은행 기준 금리 =2.5%
내 보증금이 월세로 바뀔 때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하시죠?
계산법을 이렇게 적용해 볼께요
공식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X(기준금리 + 2.0%)÷ 12개월 |
예시 : 보증금 2억 전세 => 보증금 1억 월세로 전환할 때
(( 전세보증금 2억 - 월세보증금1억) x(기준금리 2.5%+2.0%))÷ 12개월 =37.5만원
=> 2억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1억/ 월세37만5천원
반대로 월세 → 전세로 전환할 때는 아래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공식: (월세 × 12개월) ÷ 전환율 = 추가 보증금 |
예시 : 월세보증금 1억 /월차임액 37만5천원 => 전세로 전환할 때
(50만원 x12개월 ) ÷ 4.5% = 추가보증금 1억 => 전세보증금 2억
*참고할 만한 사이트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동계산기 활용가능
“전세가가 올랐다던데, 차라리 월세가 나은건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더 좋은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상황에 따라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전세 유지가 유리한 상황
월세 유지가 유리한 상황
1. 기준금리 확인
2. 주변시세 확인
3. 법정 전환율은 상한선이에요
지금까지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내게 어떤 계약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유리하고 똘똘한 선택으로 다가올 이사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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