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6가지 내용은 부동산 사장님께 받은 내용이에요.(주인전세 매매 계약서입니다.)
6가지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파란색 글씨 부분)
4조 추가: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누수 또는 중대한 하자(곰팡이, 배수, 전기, 수도, 가스, 파손 등) 시 관련 법규를 따르기로 한다.(하자담보책임 6개월)
5조 추가: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O만원/O만원/O만원 3건 설정상태의 계약으로 잔금일에 매도인이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잔금일까지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6조 추가: 현 소유주가 매도 후 금O만원에 O년 O월 O월 ~ O년 O월 O일(2년)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 계약이며, 매매잔금시 계약서를 작성하며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추가1) 매도자는 매수자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추가2)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댓글
나야님 안녕하세요~! 중대한 하자는 말그대로 중대한 하자입니다. 구조적결함, 누수, 보일러 및 난방과 같은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곰팡이는 관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 매도인이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야님 ^^ 특약사항 꼼꼼히 준비중이신 것 같습니다~! 추가 1번은 매수하면서 전세셋팅시 필요한 특약으로 보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최소한 3개월 전까지 이사여부를 미리 통보한다. 전세 만기시 재계약 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기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나야님 안녕하세요~ 꼼꼼하게 매수 계약서 점검 중이신것 같습니다 ㅎㅎ 우선 4조에서 중대하자에는 타일 깨짐, 보일러, 누수 같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지만 곰팡이는 환기 미숙 등 사용자의 관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추가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자담보책임은 매수 잔금 후 6개월이 아니라 하자 발견 후 6개월로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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