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임대기간 입력이 궁금합니다..
만약 세입자 전세기간이 24.06.05~26.06.04 이면 이렇게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25.01.01~25.12.31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10일에 세낀집 매수했습니다. 중간에 11월27일에 임차인도 변경됐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전세기간 2025.11.27~2027.11.26
예시로
이전 세입자 - 보증금 입력 - 임대기간 2025.06.10~2025.11.26
새로운 세입자 - 보증금 입력 - 임대기간 2025.11.27~2025.12.31
이렇게 입력하는게 맞을까요??ㅎㅎ
그리고 기존세입자가 보증금 변동없이 작년 9월에 연장했는데
기존 세입자 - 보증금입력 - 임대기간 2025.01.01~2025.12.31 맞는지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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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좀슐랭님
사업장 현황신고 임대기간입력이 궁금하시군요
사업장 현황신고의 경우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의 수입을 신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전체 계약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신고대상연도(2025년도)에 해당하는 기간만 나누어 입력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25.01.01 ~ 25.12.31
그리고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각 임차인별로 2025년 중 실제 임대한 기간을 각각 나누어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전 세입자 : 2025. 6. 10. ~ 2025. 11. 26.
새로운 세입자 : 2025. 11. 27. ~ 2025. 12. 31.
위와 같이 입력하셔야 두 임차인 기간 합계가 365일로 채우게 되어 정확한 수입 금액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아래는 오늘 올라온 김다랭 튜터님의 따끈한 칼럼인데요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해 꼼꼼하게 작성해주셔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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