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는 2주택(모두 임대 중)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로 3주택째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주택을 매수할 때 생기는 변화로 취득세 중과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신경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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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쭌또니님 3주택을 고민 중이시군요 ㅎㅎ 멋지십니다 3주택 보유 시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취득세 중과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8% (1, 2호기 대비 약 4~8배 수준)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12% ② 주택임대소득: "전세 보증금도 소득 (간주임대료)" 2주택까지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3주택부터는 '전세 보증금'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대상: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 +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때 계산: (보증금 합계 - 3억 원) × 60% × 정기예금 이자율 영향: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소득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등 건보료 인상 리스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 다만 취득세를 많이 내면 억울할 수 있지만, 이 비용은 추후 집을 팔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에서 차감됩니다. 즉, [양도차익 - 취득세 = 실제 과세대상 이익]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양도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양도세까지 계산 해보시면 도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쭌또니님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되었을때 어떤부분이 더 변화가 될지 궁금하셨군요 말씀해주신대로 취득세는 2주택->3주택으로 되면 취득세과 중과되게 되는데 비조정대상지역을 취득하게 되면 8% 조정대상지역을 취득하게 되면 12% 중과되게 됩니다 임대소득세도 부과되게 되는데 그 기준은 1주택이라면 공시지가가 9억이 넘어가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 2주택이라면 월세 수입에 대해서 3주택부터는 전세보증금 3억이 초과하게 되면 계산법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부과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라고도 부르는데 혹시라도 얼마를 내는지 궁금하시다면 홈텍스에 들어가면 간주임대료 모의계산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을 꼭 신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호기 투자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쭌또니님 안녕하세요
질문에 적어주신것처럼
3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8.4%) 와 간주 임대소득세가 있습니다
간주 임대소득세는 좋은 글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https://weolbu.com/s/KnK8BlKPYU
그리고 26.5.9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연장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것도
고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쭌또니님 투자활동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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