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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18일 동안구 매매 시 규제에 따른 향후 계획 고민입니다.

26.02.02 (수정됨)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여러 강의를 들은 끝에 갭투자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25년 10월 18일에 매매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보냈다면

규제지역, 과열지구는 적용되고, 토지거래허가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출만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3억원 전세 세입자가 7월 말까지 거주할 예정입니다.

계약 당시 토허제가 아니었으니, 전세 기간 만료 후 다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아마 기존 세입자 분이 전세 갱신권을 쓰실 생각인 것 같기는 했습니다.

 

실거주 생각도 있어 7월 말에 제가 전입할 생각도 있는데요,

이 경우 3억원 전세 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잔금이 2월 말이라 보전 용도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입 실거래가가 6억원 정도로 상승한 상태라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이 안 될까봐 걱정이 많네요…

집값 올랐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었던…

더 오르게 전에 최대한 빨리 대출 받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구입 목적으로 받아야 혜택이 더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보전 목적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아니라 주담대로 취급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지 불안하네요.

 

현재 직장 근처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번 7월 말에 입주해 실거주 요건을 빨리 채울지,

돈을 더 모으고 들어갈지도 고민이 됩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조합원 승계에는 문제 없는 것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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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뤠잇v
26.02.03 09:28

이새해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여러가지로 혼재되어 있어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토허제 적용 전에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전세계약을 통해 임대인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 및 투과지역 지정이기에 추후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입주를 하신다면 정책 대출등의 조건을 자세히 보셔야 하며 말씀주신대로 가능하다면 빠르게 진행하시는게 좋은데 7월은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에 빠르게 대출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세입자와 협의하여 입주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승계되는것이 일반적인데 이 부분은 조합사무실 통해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이새해님에게 최적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 응원하겠습니다!

미요미우creator badge
26.02.03 13:22

이새해님 안녕하세요 :)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ㅎㅎ 해당 주택은 전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새로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한 금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후순위 대출을 실행해야하기때문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는 7월에 대출을 일으킨다면 말씀하신대로 보전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출을 실행하는 날짜에 KB시세가 6억이 넘는다면 보금자리론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에는 일반 은행의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추후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새해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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