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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택 추가매수 시 잔금전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질문드립니다

26.02.02 (수정됨)

 

안녕하세요, 2호기를 찾는중

어떤 사장님께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추가매수시 

잔금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를 해야할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중간에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바뀔경우 실거주의무와 취득세에 변동이 생기는지 질문드립니다!

 

2월 초) 비규제지역에서 A아파트 계약

2월 중) 현금세입자 신규전세계약체결

2~4월 중)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변경

4월 중) 전세 및 매매잔금으로 소유권 이전

 

나눔주시는 월부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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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총
26.02.03 02:06

미식님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에서의 6.27 / 10.15 규제 시점을 봤을 때, 규제시작 이후 '계약'하는 건부터 규제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즉 잔금기준이 아닌 계약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물론 추후 시행되는 규제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잔금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지금까지는 과거와 동일하게 계약기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엠쥬
26.02.03 08:10

안녕하세요 미식이님~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것은 우려되어서 하신 말씀같은데요 모든 관공서류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하는 그 날의 규제 적용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잔금날짜는 매도자 매수자 합의하에 더 일찍 줄 수 있는 상황도 생길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미식이님의 2호기 투자를 응원합니다

스리링
26.02.03 08:16

안녕하세요~ 미식이님:) 윗분들 말씀처럼 취득세와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일 기준이 맞습니다. 다만, 양도시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2년 보유뿐 아니라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셨더라도 실제 잔금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라면 일반적으로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현행 세법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계약 시점 및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에 무주택세대인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계약 시점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식이님께서 1주택자이시라면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 사장님도 이 점을 감안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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