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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보료 폭탄 피하는 법! 세무사가 알려주는 현실적인 7가지 전략

3시간 전

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은퇴 후 월급은 사라졌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세금보다 더 무섭다는 건보료는 단순히 소득을 줄이는 것보다 '어떤 계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건보료에 대한 7가지 핵심 팁을 통해 소중한 노후 자금을 건보료 폭탄으로부터 든든하게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은퇴 예정이신 분들,

그 외적으로도 건강보험료 폭탄 나오는 경우 너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건보료라고들 합니다.

건보료에 대한 질의응답도 제가 정말 많이 받는 편인데,

금융소득과 관련됐거나 금융소득과 관련되지 않았어도

어디에 담느냐,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노후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보도자료 조금만 검색해 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퇴직 교사 A 씨 월 건보료 30만 원인데 8만 5,000원으로 줄였다.

재테크에 꽂힌 직장인, 퇴직 전에 건강보험료 먼저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노후 자금 운용을 위한 필수 절세 계좌,

연금 계좌와 ISA 계좌도 많이들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금융소득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건보료에 대해서 진하게 공부 한번 해 보시죠.

세금은 어느 정도 대부분 예상을 하세요.

왜냐?

번만큼 내는 거니까.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오히려 세금보다 건보료가 더 무섭습니다라고 하시는

50·60대 정말 많습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하나의 착각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세금처럼 소득이 많다고 많이 내는 구조,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발생시켜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세금과는 완전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같은 금융소득인데 1천만 원을 일반 계좌에서 받았다.

그러면 보험료가 붙고요.

ISA 계좌나 연금 계좌에서 1천만 원의 금융소득을 벌었다.

그러면 보험료 계산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은퇴 후, 또는 은퇴 직전이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폭등하는 구조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닐 때 우리는 직장가입자입니다.

보험료가 월급 기준으로 산정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장점은 뭐예요?

회사가 절반이나 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세금처럼 크게 인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상황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1.보험료는 바로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산정되죠.

2.기존에 회사가 절반 내주던 보험료를 이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즉, 은퇴 시점부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금융소득도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은퇴자에게 건보료는 고정비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진짜 폭탄이 되는 변수 비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퇴를 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셔야 돼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은퇴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완화시켜 주는 제도예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뭐냐?

퇴직자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

통산 1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임의계속가입이 돼요.

그럼 임의계속가입자는 어떻게 되느냐?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 안에서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료퇴직 전에 산정됐던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 금액으로

36개월간 직장가입자처럼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재산이 거의 없다.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공단 사이트 가면 이런 계산 전부 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피부양자 유지 여부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퇴를 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거죠.

근데 피부양자는 누구나 되느냐?

반드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 요건연간 총소득 2천만 원 기준입니다.

근데 재산 구간에 따라서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지,

아니면 9억 원 초과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근로·사업·이자·배당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되고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까지

예외 인정이 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을 다시 보면,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고요.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니까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피부양자를 목표로 한다면 소득보다

재산 구간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금융소득 1천만 원과 2천만 원의 진짜 의미

다시 한번 꼭 되새겨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기준 얘기를 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게

금융소득 1천만 원과 2천만 원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세금 기준까지 섞이면서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세금 기준부터 볼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천만 원 초과입니다.

대부분의 이자·배당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15.4%로 끝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건강보험료 기준은 1천만 원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 기준에서 말했던 1천만 원, 2천만 원 기준이랑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 순간 구조가 확 바뀝니다.

1,100만 원이 됐다면 1,100만 원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체감 부담이 급증합니다.

은퇴자, 고액 예금 보유자, 배당 투자자는

반드시 금융소득 1천만 원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옵니다.

금융소득을 줄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받느냐입니다.

계좌만 바꿔도 건강보험료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ISA 계좌와 연금계좌입니다.

연 이자율 4%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2억 5천만 원을 일반 계좌에 넣었을 때

이자가 딱 1천만 원이면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근데 1,11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1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라

1,110만 원 전액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월 약 67,850원,

연간 약 814,200원입니다.

1만 원 더 벌었는데 연 81만 원을 더 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무서운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ISA 계좌는 절세 계좌를 넘어 건강보험료 차단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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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죠.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에서 몇 천만 원을 벌어도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금융소득 1천만 원 넘는 순간

세금도 붙고 건보료도 붙는데, ISA는 이걸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ISA만으로 부족하다면 연금계좌를 활용해야 됩니다.

연금계좌는 납입할 때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 세액공제를 바로 받습니다.

즉각적인 절세죠.

운용 중에는 과세이연이 됩니다.

인출할 때는 3.3%~5.5% 저율 분리과세

매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 연금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안에 담을 상품도 중요합니다.

원래 비과세인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가 낫고,

해외 주식형 ETF나 채권형 ETF처럼

종합과세 위험 있는 상품연금계좌에 넣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ISA와 연금계좌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분업 관계입니다.

ISA는 현재 건보료 방어, 연금계좌는 미래 현금 흐름 설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일반 계좌에는 생활비와 단기 자금만 넣어 두시고,

ISA 계좌에서는 배당·이자 수익에 집중해서

비과세와 건강보험료 비부과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조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금융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는 장기 투자 자산을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국내 상장 ETF, 해외 ETF 같은 상품을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면 과세이연 효과와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국채나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보조 수단으로

분리해서 가져가는 구조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잡아 두면

금융소득 1천만 원, 2천만 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트리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유지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제발 이 부분들을 연동해서 설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줄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계좌에서 발생시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ISA 계좌와 연금계좌는 단순한 절세 상품을 넘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게 해 주는 계좌입니다.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지키면서

건강보험료를 관리해 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금융소득이 많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많아지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랴부랴 구조 짜면 이미 늦습니다.

 

자산은 키우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댓글


복댕이21
58분 전N

감사합니다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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