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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산기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항목 여쭤봅니다~

26.02.04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늘 친절히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매도를 계획하면서 ‘부동산계산기’에서 양도세를 계산해봤는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정확히 어떤 항목을 넣어야되는지 여쭤봅니다~

 

  • ‘취득가액’ : 매수 가격 + 취득세 + 매수계약 중개수수료 + 매수 법무사비용
  • ‘필요경비' :  매도계약 중개수수료 + 샷시교체.시스템에어컨.보일러교체비 등 필요경비 처리되는 수리비

 

 

어떤 분께서 요렇게 알려주셨는데, 저는 취득가액에 매수가격만 넣고 필요경비 항목에 취득세 및 각종 필요경비 처리되는 항목을 다 넣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틀린건가요?

 

위의 항목처럼 저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매도계약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 처리되는 항목이 맞나요? (저는 매수 중개수수료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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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장으뜸
26.02.04 16:09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적어주신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내용은 맞습니다 ㅎㅎ 그리고 최근 매도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 셀프 신고를 위해 들어가보았는데 ㅎㅎ 이전보다 훨씬 더 간소화되었더라구요. 해당 매도 관련 실거래신고를 바탕으로 부동산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이 간단한 클릭으로 자동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계산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인별공제 250만원이 빠져있어 제가 추가로 넣었더니 부동산계산기랑 계산한 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더라구요!) 꼭 원하시는 목표금액으로 매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꿈이있는집
26.02.04 16:33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말씀주신대로 취득가액에는 취득가+취등록세+취득시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이 포함됩니다 필요경비에는 자본적지출(샷시,시에 설치,방확장,보일러교체)과 양도비(매도시 중개수수료,양도세신고비용)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워렌부핏
26.02.04 20:46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이 부분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ㅠㅠ 부동산계산기로 대충 계산하실때는 그냥 취득가액 = 매수가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다 필요경비에 넣으시구요 실제 세무서에서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 부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매입가액: 자산 취득 당시 실제 거래한 금액 - 부대비용: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법률 소송 비용 등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말씀주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들 일부가 취득가액에 포함될텐데요! 취득가액의 부대비용에 중복으로 포함되지 않는 필요경비 항목 (샷시 등)을 필요경비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프리링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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