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도에 매수했던 아파트를 매도 계획중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ㅠㅠ 질문드립니다.
2024년 5월 31일에 잔금을 치뤄 소유권을 가져왔고, 2년 보유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년 보유기간: 24년 5월 31일~26년 5월 31일. 현재 매도 계획 중)
그런데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허용 기한을 늘려줘서 매매계약서는 5월 9일 이전에 작성하고,
잔금 및 등기는 11월 9일까지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도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2년 보유기간이 2026년 5월 31일까지라서 그때까지는 보유해야 하는데,
-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은 6월 이후에 한다면 2년 보유기간에 해당되나요?
2. 2년 보유기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도 괜찮나요? 잔금만 6월 1일 이후에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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