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도에 매수했던 아파트를 매도 계획중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ㅠㅠ 질문드립니다.
2024년 5월 31일에 잔금을 치뤄 소유권을 가져왔고, 2년 보유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년 보유기간: 24년 5월 31일~26년 5월 31일. 현재 매도 계획 중)
그런데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허용 기한을 늘려줘서 매매계약서는 5월 9일 이전에 작성하고,
잔금 및 등기는 11월 9일까지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도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2년 보유기간이 2026년 5월 31일까지라서 그때까지는 보유해야 하는데,
2. 2년 보유기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도 괜찮나요? 잔금만 6월 1일 이후에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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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보유기간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허용기한을 늘려주는 건 아직 검토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허용기한 늘려준다는 전제하에, 계획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실제 금전적인 부분인만큼, 네이버 엑스퍼트/로톡 등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 또한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보유기간 산정기준이 잔금일인지 계약일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2년 보유기간은 잔금일 기준입니다.(잔금일에 등기신청이 이뤄지기때문에 매수당시 이 부분관련해서 이슈가 없으셨다면 같은 날입니다.) 24년 5월 31일에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을 가져오신 상황이라면 매도하실 때에는 계약일은 상관없고 잔금일을 안전하게 2026년 6월 1일이후로 잡으시면 2년 보유기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허용이 될지는 아직 미정인 상황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우선 매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보유기간의 기준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보통은 잔금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잔금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6/1 이후에 잔금일로 잡으셨다면 그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받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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