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계약은 자주 하지 않아 경험이 있더라도 매번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보통 2년에 한 번 하고,
만약 장기 거주하면 4년 한 번 계약하게 되니까요.
부동산에서 하라는대로 하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가까운 돈이 한번에 움직인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칩니다.
혹시 놓친게 있진 않을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어떻게 될지, 불안하죠.
그래서 준비한 이 글은
전월세 계약 때 놓치지 않고 꼼꼼히 한 가지, 한 가지씩 꼭 체크해야하는 항목을 알고
사전에 준비하여 사고 없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글입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불안한 상태로 도장부터 찍는 일은 없을 거예요.
① 부동산 표시(주소)
주소 하나만 달라도 전세보증금 보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② 임대인 정보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보증금/월세/지급일
④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불명확하면 계약 갱신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⑤ 특약사항
① 등기부등본
그리고 보통은 등기부등본만 보기 쉬운데요,
아래 두 가지고 꼭 챙겨 확인해야 합니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③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가계약 단계라면 문자로 주소, 금액, 기간, 특약 합의
전월세 계약서 볼 때 꼭 확인해야하는 항목 5가지
계약서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3가지
잔금시/입주일, 등기부등본 최종 확인
행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 한번에 요청
(필요시)전세보증보험 가입
계약서 등 서류 보관
계약을 할 때, 괜히 계약서를 꼼꼼히 보고 서류를 하나 더 요청하는 것이
왠지 실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나 집주인을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과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확인하는 것은 나의 권리이나 책임입이란 사실 잊지 마세요.
이 글을 저장해두셨다가 다음 전월세 계약 때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분명 더이상 불안한 마음으로 도장을 찍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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