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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약정금이 안들어간 상태에서의 계약은???

26.02.07 (수정됨)

안녕하세요

 

서울 실거주 목적으로 매임 후 약정금까지 넣으려 했다가 계좌를 안주셔서 약정금을 넣지는 못했는데요

 

부동산에서 동호수포함하여 매수/매도인에게 각각 절차에 대한 흐름을 문자로 남기기까지 하고 며칠안에 계좌를 주면 약정금을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히려 매수자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면 돈이 오간게 없으니 배상배액 책임이 없는걸로 보면 될까요???? 처음인 상황인지라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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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총
26.02.07 22:38

로뽀이님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은 원칙적으로는 낙성계약(서로간의 의사합치로 성립)이지만, 실무나 판례상으로는 '계약금 지급'을 계약 성립의 핵심요소로 보므로 돈이 오간게 없다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고, 당연히 배상배액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주고받으신 문자에 특약으로서 '계약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발생'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소지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육육이
26.02.07 23:14

로뽀이님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계좌를 주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일단 오고 간 돈이 없다면 배액배상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로뽀이님이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으니 사장님 통해서 계약 진행에 대한 정확한 의사 전달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계좌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물건 매수를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레니v
22분 전N

로뽀이님 안녕하세요, 돈이 소액이라도 실제로 주고받은 것이 없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봐야하고, 배액배상 책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계좌가 나오지 않았다면 기다리시는 동안 다른 물건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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