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실거주 목적으로 매임 후 약정금까지 넣으려 했다가 계좌를 안주셔서 약정금을 넣지는 못했는데요
부동산에서 동호수포함하여 매수/매도인에게 각각 절차에 대한 흐름을 문자로 남기기까지 하고 며칠안에 계좌를 주면 약정금을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히려 매수자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면 돈이 오간게 없으니 배상배액 책임이 없는걸로 보면 될까요???? 처음인 상황인지라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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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로뽀이님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은 원칙적으로는 낙성계약(서로간의 의사합치로 성립)이지만, 실무나 판례상으로는 '계약금 지급'을 계약 성립의 핵심요소로 보므로 돈이 오간게 없다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고, 당연히 배상배액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주고받으신 문자에 특약으로서 '계약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발생'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소지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로뽀이님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계좌를 주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일단 오고 간 돈이 없다면 배액배상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로뽀이님이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으니 사장님 통해서 계약 진행에 대한 정확한 의사 전달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계좌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물건 매수를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뽀이님 안녕하세요, 돈이 소액이라도 실제로 주고받은 것이 없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봐야하고, 배액배상 책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계좌가 나오지 않았다면 기다리시는 동안 다른 물건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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