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 이후 집주인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4년 9월부터 2년 계약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며, 계약 만료는 2026년 9월입니다. 다만 2027년 2월경 회사 지역 이동 예정이 있어, 해당 시점까지(약 5개월) 추가 거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원만할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집주인을 최대한 배려하면서도 원하는 시점에 원활히 퇴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2026년 3~7월)에 갱신 의사를 통보한 후, 이후 퇴거 3개월 전에 중도해지 통보를 하여 2027년 2월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요청
2. 1번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되, 2026년 3월경 미리 집주인에게 “갱신권 행사 후 2027년 2월까지만 거주 예정”이라는 점을 사전 공유
3. 2026년 9월 계약 만료 시점에 2027년 2월까지 5개월만을 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
참고로 입주 당시 전세금은 3억 초반이었으며, 현재 실거래가 및 호가는 3억 중반 수준입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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