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소유권 이전 후 신규세입자 전세보증보험 신청 관련 문의

26.02.21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 후에 현금 세입자분과 전세계약 예정인데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가입조건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선배님들께 질문드립니다!

 

매수한 단지는 수도권 비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9 계약, 2/19 잔금 및 소유권 이전된 상태입니다

세입자와는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이며 2/27일 계약 및 4/27 잔금인데요

 

제가 봤을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 놓친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보증보험 한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조은아파트
26.02.21 20:13

미식이님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것, 세 맞추신 것 축하드립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청일자와 서류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셔야 하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HUG 90%) 이내인지 잘 체크해주시면 보증보험심사에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태디
26.02.21 20:37

안녕하세요 미식이님 우선 매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세계약도 곧 체결되실거 같아 미리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세입자 보증보험 관련하여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조은아파트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청일자와 전세보증금 그리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선순위채권 관련하여 잘 인지하고 계시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