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모에서 부동산 Q&A에도 올려서 자문을 구해보라고 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질문 올려 봅니다.
26년 2월 27일 (금)에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신규 임차인이 이사를 오는데요.
기존 임차인이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 대출 이외에 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사채를 썼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음)
저에게 채권양도 통지서가 총 3장이 날라왔는데요
1. 하나 은행 전세자금 대출 6억
2.OO 은성솔루션이라는 기업체 1.2억
3.OO대부업 2천만원 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말고 직접 양수인 계좌에 지급하라는 통지서입니다.
채권 설정 일자는
1. 하나은행 24년 5월 31일,
2. OO대부업은 25년 4월9일,
3. OO솔루션은 25년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 문서 송달 기준은
전체 전세금액은 6억인데요
임대인인 저는 전세자금대출 설정은행인 하나은행에 전액을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각 사채업자들이 통보한 계좌에 나눠서 납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조심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혹여나 기존 임차인이 짐을 안 뺄 경우
좀 알아본 봐로는 공탁을 걸고 지연이자를 걸어버린 후 불법점유 신고를 하면 된다고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요.
신규임차인이 27일에 들어오는데 혹여나 금전사고가 터질까봐 조금 걱정 됩니다.
혹시 이런 사례를 겪어보거나, 처리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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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잠토님~ 이런 상황을 겪게 되셔서 무척 당황하셨겠어요 ㅠ 일단 상황을 정리하자면 보증금 6억 원에 대해 3곳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고, 청구 합계(7.4억)가 보증금을 초과해서 매우 복잡하네요 ㅠ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이상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채권자들에게 이중 지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1순위)에 전액 납부하는 것도 나머지 채권자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위험해보여요~ 이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원에 변제공탁하는 것으로,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맡기면 임대인은 법적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채권자 간 분쟁은 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네요! 공탁 시에는 임차인과 3개 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기재해야 하며, 공탁 후 각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탁을 완료하면 2월 27일 신규 임차인 입주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지금 즉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무료 상담을 요청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인터넷 공탁은 ecf.scourt.go.kr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찾아보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팅!
잠토님 안녕하세요. 돈독모때도 이야기해주셔서 많이 당황스러울거라고 생각했어요 ㅠㅠ 변호사 지인에게 물어봤는데요. 1. OO은행이 질권자인 하나은행이라면 하나은행에 6억을 지급하면 되는데, 만약 다른 은행이라면 그때 말씀드린대로 변제공탁을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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