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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대환대출 도움 요청

11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립니다.

 

매도자와 새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제가 승계받았습니다.

지역은 부산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부사님의 실수로 세입자분이 원하던 저금리 대출을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세입자분은 현재 대환대출을 하려는 상황이구요.

은행에서는 처음엔 매도인과 저와의 매매계약에서 단순히 전세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아닌

전세보증금 00만원을 승계한다는 문구를 제출해달라 하였으나 계약서엔 그 문구가 없어 취소됐고

세입자분이 다시 알아보셨는지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셨습니다.

'전세금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서 전세금 00만원을 인수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서류에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방문해서 도장을 찍어줘야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가까운 서울 지점에 방문' 해 주시길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나중에 우려할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많은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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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수진
11시간 전N

안녕하세요. 사브로님! 전자계약 당시 세입자분이 저금리 대출을 못 받으신 상황도 있으셨다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승계 시 은행에서 흔히 요구하는 임대인 지위 승계 확인 절차라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보이지만 몇 가지 체크해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은행에서 왜 방문 요청하는지 일반적인 전세 계약은 세입자 → 집주인으로 돈이 직접 가지만 승계 계약은 세입자 → 매도자에게 이미 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브로님이 나중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2.서류 날인 시 주의해야 할 것들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시기 전 체크하시면 좋을 점들로는 ◾보증금 액수 일치 여부: 실제 승계받은 보증금 액수와 서류상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채권양도 통지서, 질권설정 여부: 대환 대출 과정에서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나중에 전세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은행으로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점을 놓치고 세입자에게 직접 송금하면 나중에 은행에 이중으로 물어줘야 할 위험이 있으니 꼭 체크해두세요! ◾추가 특약 확인: 대출 협조 외에 임대기간 강제 연장이라던지 혹시 모르게 사브로님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는 요즘은 굳이 지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인증이나 전자 서명, 또는 우편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니 비대면이나 우편 등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는지 은행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불안하시다면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사장님께 해당 서류 내용을 함께 검토한 번 해달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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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N

안녕하세요 사브로님! - 우선 대출 관련해서는 꼭 현장 방문이 필요한지 ,필요 서류나 다른 방법으로 비대면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 추후 전세 만기 후, 대출 반환 조건이 있는지 ( 전세금을 은행에 반환이 필요한지 ) 확인해보고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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