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족함이 많아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 물건의 경우를 매수시 계약의 진행 과정과 특약 내용이 궁금합니다.
지방입니다.
상황: 세입자가 거주(6년), 매도자가 매도하면 세입자는 나감. (예: 매매가 3.85/ 전세가 2.8)
방향: 제가 매수 후 새 임차인을 찾아 전세 계약하는 방식.
추가: 근저당 없음. 잔금일은 1월~2월경.
투자금은 준비 완.
다만 새 임차인을 잔금 전에 못 구할 때 리스크 대비해야 함.
(마이너스 통장 어렵, 주인전세 요청해야 함)
계약 과정
: 제가 매수인과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후일에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제가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는 두번의 과정이 맞는지요?
특약 내용
: (매매계약시)
(1) 본 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하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한다.
매도자와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은 새 전세 계약에 적극 협조한다(집보여주기, 전세계약).
(2) 현 시설물 상태 계약이며,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은 수리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보수(누수, 균열, 보일러 고장, 배관)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으며,
그 기간은 중대한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며 관련법규에 따른다.
(3) 계약금: 삼천팔백오십만원 중 당일 이천팔백오십만원 입금.
(계약금 일부, 천만원은 25.10.26 송금완료)
잔금일은 2025년 1월-2월경, 매매잔금과 임차인의 전세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이 부분은 아직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 전세금이 중도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4)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하고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5) 현 시간 이후로 등기 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 (전세계약시)
(1)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자연마모 제외)
(2) 전기, 수도, 가스, 보일러 등의 교체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관리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 잔금일 기준 제세공과금을 정산한다.
(4) 임차인이 이사를 원할 경우 만기 2~6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 일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5) 만기 시 이사 갈 집을 먼저 구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 날짜를 협의 후에 같은 날 이사 가도록 한다.
(6)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등본 또는 사본을 요청
드릴 수 있음) (***이 부분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7) 벽걸이 TV, 에어컨 배관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8) 동물 반입 및 실내흡연을 금지 한다. 이를 어길 시 퇴거하도록 한다.
(9)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 퇴실 시 중개 수수로를 전액 부담한다.
손품 팔아서 정리를 해본 것인데 어렵네요.
수정할 부분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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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사브르님 1. 계약과정 매수자(사브르님) - 매도자 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세입자 - 매도자 or 매수자 간 전세계약 체결 로 알고 있습니다 특약 조율 -> 계약금 일부 납입 ->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입 -> 세입자 구함 -> 전세 특약 조율 -> 전세 계약금 일부 납입 -> 전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입 -> 매매 잔금일날 전세 잔금일 진행 로 알고 있습니다. 2. 제가 투자했을 때 적었던 특약은 매매계약 1.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580조에 따른다. 2.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은 없으며, 현 시간부로 잔금일까지 등기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잔금 지급일까지 권리상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3.매도인 및 기존 임차인은 매수인이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집 보여주기,전세계약 등을 협조해주기로 한다. 이 때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을 매수인에게 부여하기로 한다. -> 매수인인 저와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뒤의 문장을 넣었어요 4.잔금 및 이사일은 점유ㅏ와 새로운 임차인이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다. 5.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하기로 한다. 관리비 선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6.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7.본 계약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주택거래일반관례를 따른다.
사브로님 안녕하세요 :) 사린님께서 계약서 특약사항 및 진행과정에 대해 잘 적어주셨네요. 처음 계약하시는 과정이라면 엄청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ㅠㅠ 사린님께서 말씀해주신 과정과 특약사항 참고해보시되, 적어주신 전세계약 부분에서 5)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특약은 사브로님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것이 아니기에 필요 없는 특약으로 삭제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계약 잘 하고 오셔요! 축하드립니다 :)
사브로님 안녕하세요😊 1. 계약과정은 말씀하신 두 번의 절차가 맞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법적 임대인 매도인이므로, 새임차인과의 계약은 - 매도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서 진행하시거나, - 매도인 명의로 계약하되, "잔금일에 임대인 지위가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과 전세보증금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조율하시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2. 매매계약 특약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3) 잔금일 관련 부분을 명확히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매매 잔금은 신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금ㅇㅇㅇ원으로 충당하며,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할 잔금은 금ㅇㅇㅇ원으로 한다. 잔금일은 2026년 1월 또는 2월 중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3. 전세계약 특약 (2) 본 계약의 수리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책임은 민법 제62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며, 보일러, 누수 등 주요 설비의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소모품 교체(전구, 샤워기 헤드 등) 및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2개월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엔 짧아요🥹 "만기 최소 3개월 전까지 이사의사를 통보한다." 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다면 삭제하셔도 괜찮아요~ (8) 반려동물, 흡연 관련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사육하거나 실내 흡연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시설물 훼손이나 악취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잘하고 오셔요 사브로님~ 좋은 임차인 만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