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경입니다.
앞전에 대구에 있는 아파트가 매도되지 않아 고민글을 부동산 Q&A에 남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매수자가 나타나서 내일 계약서 쓰러 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손해액이 크긴 하지만 매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첫 매도여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도 계약이 진행되는지?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2. 에스크로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제가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에스크로 관련내용을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매수자가 취소할 경우 에스크로 입금 된 계약금은 100% 매도인이 몰취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3. 그리고 잔금일이 약 2달뒤인 4/30일입니다.
보통 잔금일에 잔금을 못치르는 경우, 그 이후에 이자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는게 좋을지?
이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다이경님 1. 에스크로 방식은,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서, 서로 합의 하에 계약 진행에 필요한 대금을 제 3자에게 예치 후에 잔금을 치룰 때까지 보관하였다가, 잔금 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2. 계약금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포기 시,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특약을 작성해서 진행 합니다 3. 잔금일의 경우도 계약시 명시를 하고, 이후의 잔금이 미뤄질 경우 이자에 대한 협의를 해볼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서로 이슈 없이 잔금을 치룰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해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이경님! 1.매도 금액보다 채권최고액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자와 부동산사장님 입장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본적인 특약으로 해결될 거 같습니다. 3. 통상 잔금일에 입금이 안되면 매수인 귀책사유로, 매수인이 요청한다면 협의 후 특약 넣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경님! 1. 일단 에스크로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의 보관장소와 상관없이 매매계약서 도장찍고 계약금 일부라도 입금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단, 사장님 개인계좌도 괜찮지만, 부동산협회 에스크로기관이나 법무사님 등의 계좌 이용하는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2. 에스크로 추천문구 는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특약 예시] - 본 계약의 계약금(금 000원)은 매수인의 보호를 위해 중개업소(또는 지정 에스크로 기관)에 보관하며, 잔금일에 매도인의 대출 상환 및 등기 이전 서류 교부와 동시에 매도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 중개업소에 보관된 계약금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 발생 시 본 계약서상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이자관련 특약은 반드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예시] 매수인의 잔금 지연으로 발생하는 매도인의 대출 이자 전액 및 금융 비용은 매수인이 실비로 부담하기로 한다. 성공적인 매도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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