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팔 집을 매도 계약은 이미 완료해서 계약금은 받은 상태인데 잔금일 전에 짐은 먼저 다 뺐습니다
근데 짐 빼보니 벽쪽에 곰팡이가 왕창 피어있던데, 이 경우 벽지 바르는 비용 대줘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현상태 그대로 매도한다고 했구요
사실 가구 뒤에 있던거라 매수자도 몰랐고 저도 모르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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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기나해님 안녕하세요. 우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ㅠㅠ 일단 매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구요, 현사실 상태에서 인계이기는 하지만, 곰팡이가 가득 피는 것은 벽지 정도는 비용을 드리는게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근이나 숨고에서 알아보면 벽2칸 하는데 12만원정도 부르시더라구요. 기분 좋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더라구요. 응원드리겠습니다
하기나해님 안녕하세요 단순 곰팡이라면 중대하자로 보기는 어려워서 매도인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금액을 배상해줄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곰팡이 제거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일정 비율로 서로 금액을 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어느정도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게 많은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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