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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매도 시

26.03.02

안녕하세요, 

현 세입자에게 매도로 금액 협상 중입니다.

부동산은 끼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수 금액 협상이 된 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보통(저희가 투자할 때) 매수인이 특약을 중개사에게 전달하고 매도자가 오케이하면 가계약금을 받을 텐데, 

세입자 분은 실거주 다 보니, 매수하신다고 하면 제가 그 다음 스텝 때 뭘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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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성공루틴creator badge
26.03.02 20:55

안녕하세요 두발짝님~ 우선 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부동산을 끼지 않고 두분이 거래 하신다는 걸로 이해 했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가 끼지 않는 만큼 서류 정리와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셀프 직거래 : 양측이 만나서 표준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수수료가 0원이지만,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날인'이 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분의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대필 : 단골 부동산이나 근처 부동산에 일정 금액(약 10~30만 원)을 주고 계약서만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실거래가 신고까지 대행해주므로 훨씬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필요 서류> - 금액 합의 후 1) 세입자에게 요청할 정보 ①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소 (계약서 작성용) ②계약금: 통상 매매가의 10%의 계약금을 언제 입금할지 확답받기. ③중도금/잔금 일정: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대출 승인 기간을 고려해 잔금일을 잡아야 합니다. 2)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및 체크리스트 ①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당일 깨끗한 상태임을 다시 확인 ②기존 전세보증금 처리: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받는 '상계 처리'를 할 것인지 명확히 하기 <순서> 가계약금 수령 → 계약서 작성 → 실거래가 신고 → 잔금 및 등기 이전 <매도입 입장에서의 반드시 기재할 특약> 1) 전세금 상계 확인: 세입자가 매수하는 것이므로 "매매대금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2) 시설물 상태 확인: 나중에 "살다 보니 여기가 고장 나 있었다"며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매수한다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확행
26.03.02 20:58

안녕하세요 한발짝두발짝님! 임차인과의 매매계약을 준비중이시군요! 현재 부동산을 끼지 않고 협의중이신 것으로 파악되지만 단순 대필이나 중개 의뢰의 형태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안전한 방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매수인(임차인)이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직거래는 위조 위험이 있기때문에 반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면에서의 편의성때문이라도 부동산을 통한 계약 체결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직접 계약을 추진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 매매 조건을 최종 확정 - 금액, 잔금 지급 방식, 잔금일/소유권 이전일, 수리 및 하자보수 2) 부동산 서류발급 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를 직접 떼서 매수인과 확인 3) 계약서 작성 - 직거래 / 대필(부동산 대필료 10~30만원 발생) - 단, 매수인 대출 필요 시 부동산 대필 필요할 가능성 높음 4) 행정 절차 진행 - 부동산 거래 신고(시,군,구청에 30일 이내 신고 원칙)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 등기 이전(법무사 통해서 진행) 한발짝두발짝님 응원하겠습니다!

최강파이어
26.03.02 21:20

한발짝두발짝님 안녕하세요 세입자분에게 매도를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세입자분에게 직접 매도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이사일정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사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특약사항을 정리해서 세입자와 내용확인 후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단, 세입자분이 대출을 활용할 경우 은행에서는 중개사분 도장이 들어간 계약서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중개사님에게 대필을 부탁해서 일정 수수료(10~30만원)를 드리면 됩니다. 한발짝 두발짝님 매도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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