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매도 시

26.03.02

안녕하세요, 

현 세입자에게 매도로 금액 협상 중입니다.

부동산은 끼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수 금액 협상이 된 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보통(저희가 투자할 때) 매수인이 특약을 중개사에게 전달하고 매도자가 오케이하면 가계약금을 받을 텐데, 

세입자 분은 실거주 다 보니, 매수하신다고 하면 제가 그 다음 스텝 때 뭘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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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킵로이
26.03.04 23:34

한발짝두발짝님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매수하신다고 하신다니 너무 잘되었네요 ^^ 특약사항은 통상적인 특약사항 문구를 넣어서 완성하시면 되고 매매계약은 대필료만 지급하시고, 부동사 사장님에게 부탁드리면 됩니다 ^^

나알이creator badge
26.03.04 11:09

한발짝님 축하드립니다 위에 답변들로 충분하실 것 같아 추가적으로 남깁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받으신다면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확인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매수를 진행해주신 부동산 사장님께 대필 계약을 진행하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대흙creator badge
26.03.04 00:19

안녕하세요 발짝님 윗분들이 답변을 잘 주셨네요 법무사분께 추가적으로 검토까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