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 물건 중 임대인이 기존 전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미리 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매수를 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혹시 전세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은 없을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윤재주미님 궁금하신 점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내용 맞을까요? 새로운 전세입자가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현금세입자알 경우 해당 없음) 징기스타님이 자세히 설명 해주셨는데요 소유권 이전 후 3~6개월 사이에 세입자가 대출 받으려고 하면 대출이 안되고 설사 대출 되었다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권에서 대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례는 없지만 현재 기조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1주택자라도 비거주하면 투자로 본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시여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하시는 즉 잔금치는 날짜랑 임차인 대출 날짜랑 같게 하시면 안되고, 매도인 이름으로 전세를 놓고, 먼저 이사 나가시면서 임차인 이사 들어오시고요(즉 대출을 이미 일으킴), 그 이후 소유권을 이전 받으시거나 반대로 미리 잔금을 치고, 소유권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시면서 그 세입자가 대출을 일으키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 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데 문제 없다는 분, 아시는데 그거 위험하다는 분 다양합니다만, 다 가능합니다. 가능다고 답변 주시는 부사님과 일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재주미님~! 징기스타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매매와 전세 잔금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1) 매도자가 먼저 전세계약 후 임차인 대출 실행 후 승계받는 조건 2) 매매 잔금으로 소유권 이전 후 임차인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잔금이 안 되신다면 1)을 보다 많이 선택하는 편이긴 합니다. 매도자가 승계해서 받는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 마무리까지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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