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전세 셋팅 문제

26.03.02

비규제 지역 물건 중 임대인이 기존 전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미리 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매수를 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혹시 전세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은 없을까요?


댓글

내 뜻대로
26.03.04 22:00

윤재주미님 안녕하세요. 매수 자체 때문에 전세대출이 막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전세가율이 높거나 집주인의 대출이 많을 경우 은행 심사에서 제한이 생길 수는 있으니 세입자가 대출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미리 은행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외 매수의 방법적인 부분은 위에서 많은 분들이 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니트리
26.03.04 21:43

윤재주미님 안녕하세요 기존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매수자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의 대출은 임차인 명의와 기존 전세계약 조건 기준으로 이미 실행된 것이라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대출 자체가 사라지거나 재심사되는 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임대인 변경에 따른 은행 신고 절차만 제대로 진행되도록 챙기면 될거같습니다!!!

우다위
26.03.04 21:40

윤재주미님 안녕하세요 다행히도 매도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셨군요 매도인께서 세입자와 계약하시고 승계조건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입자 전세대출경우, 집주인유지 기간 이후 등기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마다 3개월 혹은 6개월을 보는 경우도 잇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